국토위
[염태영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정부 대납 '뺑소니 보상금'‥못 받은 돈 2,500억
정부 대납 '뺑소니 보상금'‥못 받은 돈 2,500억
◀ 앵커 ▶
뺑소니나 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일단 보상해 주고, 가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 2천5백억 원에 달합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벽 시간 이면도로를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질주합니다.
무언가를 들이받더니 곧 현장에서 달아납니다.
차에 치인 60대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이런 뺑소니 사고는 지난 한 해에만 7천 3백 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20%는 가해자를 못 잡았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보험 가입을 안 한 무보험 교통사고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국가가 먼저 피해자를 구제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돈을 돌려받는 정부 보장 사업을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돈이 지난 8월 기준, 2천5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년 혹은 20년 이상 미수 된 금액이 2천억 원, 30년이나 지났는데도 못 받은 금액도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염태영/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 30년 된 장기 미회수 구상권 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천억이 넘고, 하루빨리 실제적으로 구상권 회수가 제대로 되게끔 하는 관리 점검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구상권은 있지만 강제 집행보다는 분할 납부하게 하는 등 스스로 갚을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해자 사망이나 주거지 불분명, 재산 없음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탕감해 주기도 합니다.
이같은 이른바 '결손처분'이 해마다 1천 건이 넘고 금액으로도 100억 원이 넘습니다.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탕감 제도거든요.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회수할 때는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진흥원은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쳐 회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만 결손처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출처: MBC, 양소연 기자, 「정부 대납 '뺑소니 보상금'‥못 받은 돈 2,500억」, 2026. 10. 8.
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27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