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남인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비만주사 자판기로 전락한 일부 의원
비만주사 자판기로 전락한 일부 의원 의약분업 원칙 위반 논란 커져… 위고비 의료기관 공급비율 62%
- ‘자가주사제 의료기관 조제‧판매불가’원칙에도 위고비 전체 의료기관‧약국 공급량 중 62% 의료기관에, 38%만이 약국으로… 마운자로는 의료기관 공급비율 56%
- 위고비‧마운자로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 공급량 상위 10곳에 든 의원 6곳
- 수도권 ‘성지’의원 한 곳의 마운자로 공급량이 상급‧종합병원 174곳 합계 공급량보다 많아
- 남인순 의원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 위법한 원내 판매에도 보건복지부는 공문 한 장이 끝…환자 안전 보호 실질 대책 세워야”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처방은 약국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익을 좇는 무분별한 판매로 인한 환자 안전 위협 문제와 의약분업 원칙 훼손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송파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는 출시된 2024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약국 외 요양기관(이하 ‘의료기관 등’)에 62%(1,920,373개), 약국에 38%(1,179,849개)가 유통됐다. 마운자로의 경우, 출시된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의료기관등에 56%(10,055,693개), 약국에 44%(7,951,428개)가 공급됐다. 의사 처방‧약국 구매가 원칙인 의약품이 약국에는 절반도 공급되지 않은 것이다.
의료기관에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의원급이 포함되는데, 의료기관 공급량 중 의원급의 비중이 위고비 88.2%, 마운자로 92.4%로 절대적이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비중은 위고비 2.0%, 마운자로는 0.5%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 내 유통량 상위 10곳으로의 쏠림도 심각한 수준이다. 위고비는 공급받은 의원 16,047곳 중 0.06%에 불과한 상위 10곳이 의원급 전체 위고비 유통량의 10.2%를 차지했다. 마운자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14,525곳 중 0.07%인 상위 10곳에 14.5%가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의원급 의료기관 내 공급량 상위 10위 중 두 주사 모두 순위를 올린 의원은 총 6곳으로, 이 6곳에만 시판 이후 백만 개 이상(1,070,637개)이 공급됐으며, 이는 위고비‧마운자로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 공급량(10,987,939개)의 9.7%에 해당한다.
특히, 위고비·마운자로 합산 의원급 의료기관 공급량 1위인 수도권 A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공급량 순위에서 마운자로 1위(219,944개), 위고비 2위(23,124개)를 기록하였으며, 위고비 시판(2024년 10월)과 마운자로 시판(2025년 8월) 이후 2026년 7월까지 두 약을 합쳐 24만 개 이상(243,068개)을 공급받았다.
A의원 마운자로 공급량은 해당 주사제가 공급된 상급종합병원 20곳과 종합병원 154곳에 공급된 물량을 모두 합친 208,016개보다 많았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 1곳 당 평균 공급량의 약 344배로, 시판 이후 약 1년 간 하루 평균 603개의 마운자로를 공급받은 셈이다.
비만과 비교적 연관이 적은 의원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소아청소년과 하나만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수도권 E의원은 위고비 공급 5위, 마운자로 공급 4위였다. 성형외과‧피부과만 신고한 의원 2곳도 각각 상위 10곳에 포함되었다. 폐업된 곳도 있었다.
2025년 9월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유관 단체에 「약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 공문을 발송하였다. 자가주사제의 원내 조제‧판매를‘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와 ‘처음에는 환자들이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주사 방법 교육 필요성’등을 들었다.

공문 발송 이후 보건복지부 차원의 실태조사 및 점검단속 여부에 대한 질의에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2025년 9월 의료기관 자가주사제 판매금지 공문 발송 이후 약무정책과 차원의 실태조사와 점검은 한 바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동안 ‘성지 병원’에서는 ‘바로 수령해서 너무 편리하다, 꼼꼼 아이스포장 감사하다’는 후기가 쏟아지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버젓이 판매 광고 중이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른바 ‘성지 병원’에서는 비만치료제를 냉장고에서 꺼내 환자에게 전달하고, 진료부터 의약품 구매까지 불과 3분 만에 이루어지는 사례가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 공급량 62%는 의약분업 대상 품목이 맞는지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숫자”라며 “위법한 원내 조제‧판매는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약분업 원칙까지 훼손될 수 있다”며 위법한 원내 조제‧판매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환자 안전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무분별한 원내처방을 막을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