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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국회의원 보도자료] 김남국 의원 “방송 협찬고지 위반 10건 중 8건 ‘금지·제한 영역’…절반 이상은 병원·전문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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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 참 고 자 료 | 사 진 | 문 의 |
2026. 09. 21.(월) 배포즉시 보도가능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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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방송 협찬고지 위반 10건 중 8건 ‘금지·제한 영역’…절반 이상은 병원·전문의약품” |
- 2021년~2026년 8월 협찬고지 위반 140건·과태료 7억5,125만원 - 의료기관·전문의약품 관련 76건, 전체의 54.3%…과태료만 4억4,125만원 - 단순 고지방법 위반은 20%…협찬 주체·대상·프로그램 제한 관련 위반이 80% - 뉴스·시사프로그램에서도 8건 적발…김남국 의원 “방송 신뢰 훼손하는 협찬 관행,사전 관리 강화해야” |
방송 협찬고지 위반 10건 중 8건은 단순히 협찬 사실을 알리는 위치나 시점을 잘못 표시한 것이 아니라, 협찬 주체·대상 또는 프로그램 자체가 제한되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위반의 절반 이상은 의료기관이나 전문의약품 업체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남국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협찬고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모두 140건, 부과액은 총 7억5,125만원이었다.
가장 많은 것은 의료·의약품 관련 위반이었다. ‘의료기관명 고지’가 50건, ‘전문의약품 제조·판매사 또는 제조사 고지’가 26건으로 두 유형만 76건, 전체의 54.3%를 차지했다.
과태료도 의료기관 관련 2억9,375만원, 전문의약품 관련 1억4,750만원 등 총 4억4,125만원으로 전체 협찬고지 위반 과태료의 58.7%에 달했다.
단순한 표시상 실수로 보기 어려운 위반도 대부분이었다.
전체 140건 가운데 고지 시점·방법·횟수·위치·크기·시간 등 고지 방식과 관련한 위반은 28건, 20.0%에 그쳤다.
반면 의료기관·전문의약품 업체를 비롯해 광고금지품목, 주류판매업체, 경마장·사행성게임, 정치단체, 보도·시사프로그램, 협찬대상 제한 등 협찬 주체·대상·프로그램 자체에 제한이 있는 영역의 위반은 112건으로 전체의 80.0%를 차지했다. 이들 위반에 부과된 과태료만 6억 4,475만원으로 전체의 85.8%였다.
협찬과 가장 엄격하게 거리를 둬야 할 보도·시사프로그램도 예외가 아니었다.
보도·시사프로그램 내 협찬고지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8건, 총 4,000만원이었다. KBS1 ‘생방송 심야토론’, NBS ‘NBS 뉴스24’, MBC경남 ‘정치하는 불독’, 부산MBC·대구MBC ‘빅벙커’, KBC·JIBS ‘민방공동제작 시사토크 국민맞수’ 등이 포함됐다.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같은 사유의 위반이 여러 회차에 걸쳐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방미통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TV조선 ‘THINK TANK 2022 포럼’은 1회부터 6회까지 6개 회차가 모두 ‘협찬대상 위반’으로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동일 프로그램의 6개 회차가 모두 같은 사유로 처분됐다는 점에서 방송사의 협찬 적정성 검토가 제작·편성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남국 의원은 “협찬고지 위반의 절반 이상이 의료기관과 전문의약품 업체와 관련돼 있고, 10건 중 8건은 단순한 표기 실수가 아니라 애초 협찬이 제한되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며 “방송사의 사전 검수와 감독기관의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병원·의약품이나 뉴스·시사처럼 높은 신뢰가 요구되는 분야에서 협찬이 콘텐츠 뒤에 숨어 시청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방송사의 사전 검수와 방미통위의 모니터링·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표1. 2021년~2026년 8월 가상광고·협찬고지 위반 과태료 처분 현황>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8월 | 합계 |
가상광고 | 5건 (2,500만) | 6건 (3,000만) | 16건 (8,000만) | 9건 (4,200만) | - | 1건 (500만) | 37건 (1억 8,200만) |
협찬고지 | 35건 (1억 8,150만) | 34건 (1억 8,025만) | 15건 (7,600만) | 11건 (5,950만) | 16건 (8,600만) | 29건 (1억 6,800만) | 140건 (7억 5,125만) |
※ 자료 출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표2. 협찬고지 위반 성격별 현황>
구분 | 건수 | 비율 | 과태료 부과액 | 과태료 비율 |
협찬 주체·대상·프로그램 등 금지·제한 관련 | 112건 | 80.0% | 6억 4,475만원 | 85.8% |
고지 시점·방법·횟수·위치·크기·시간 등 형식 위반 | 28건 | 20.0% | 1억 650만원 | 14.2% |
합계 | 140건 | 100% | 7억 5,125만원 | 100% |
※ 금지·제한 관련에는 의료기관, 전문의약품 제조·판매사, 광고금지품목, 주류판매업체, 경마장·사행성게임, 정치단체, 보도·시사프로그램, 협찬대상 제한 등을 포함
※ 자료 출처 : 방미통위 자료 재분류
<표3. 의료·의약품 관련 협찬고지 위반 현황>
구분 | 건수 | 비율 | 과태료 부과액 | 과태료 비율 |
의료기관명 고지 | 50건 | 35.7% | 2억 9,375만원 | 39.1% |
전문의약품 제조·판매사·제조사 고지 | 26건 | 18.6% | 1억 4,750만원 | 19.6% |
합계 | 76건 | 54.3% | 4억 4,125만원 | 5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