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183만 농업경영체 중 현장 실태조사 단 5%

전국 183만 농업경영체 중 현장 실태조사는 고작 5% 불과,
농업경영체 거짓·부정등록 적발 미미, 관리체계 제도적 공백 심각!
전국 183만 농업경영체 중 95% 현장 확인 없이 방치...주요 농도 전북(2.1%)·충남(2.4%)은 2%대 바닥
지난 4년간 농업경영체 거짓·부정등록 적발 단 524건(연간 100여건)에 불과, 미경작 등록이 99.6% 압도적
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거짓·부정등록 ‘벌금형·고발’ 강화했으나, 저조한 현장 실태조사로 단속망 무용지물
○ 국가 농업재정 집행의 기본 기준이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정부의 현장 실태조사 비율이 전체의 5% 안팎에 그치면서, 관리체계 전반에 심각한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처럼 극도로 저조한 현장 조사로 인해 ‘가짜 농민’을 적발하는 실적 역시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전국의 농업경영체 등록 수는 총 182만 6,920건(농업인 180만 8,498명, 농업법인 1만 8,422개소)에 달했다.
○ 그러나 최근 4년간 정부의 농업경영체 현장 실태조사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23년 2.3%(전체 184만 82개소 중 4만 1,651개소), △2024년 5.5%(184만 1,362개소 중 10만 1,809개소), △2025년 5.5%(183만 7,748건 중 10만 262개소)로 매년 5% 안팎의 바닥 수준을 맴돌았다. 전체 경영체의 약 95%는 실제 경작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없이 단순 서류상으로만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관리가 더욱 철저해야 할 주요 농도 지역의 현장 조사율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5년 기준 전북의 현장 실태조사율은 단 2.1%(16만 9,075개소 중 3,541개소)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으며, 대전·세종·충남 역시 2.4%(23만 8,521개소 중 5,790건)에 머물러 주요 곡창지대 경영체가 상시적인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
○ 이처럼 현장 실태조사가 극도로 저조하다 보니, 농업경영체 거짓·부정등록 행위에 대한 적발 실적 역시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약 4년간 적발된 농업경영체 거짓·부정등록 건수는 총 524건(연평균 100건 안팎)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241건, △2024년 93건, △2025년 117건, △2026년 8월까지 73건이었다. 적발 사유별로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만 등록한 ‘농업인 미경작 농지 등록’이 522건(99.6%)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허위증빙서류 제출’ 1건, ‘농업법인 미경작 농지 등록’ 1건이었다. 지역별 누적 적발 건수는 광주·전남 96건, 서울·경기·인천 90건, 대구·경북 69건, 충북 55건, 강원 52건, 부산·울산·경남 51건, 전북 43건, 대전·세종·충남 36건, 제주 32건으로 집계됐다.
○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 17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거짓·부정등록에 대한 제재를 기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5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사법기관 고발 조치(총 247건)를 취하고 있으나, 현장 실태조사망 자체가 마비된 탓에 처벌 강화의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
○ 윤준병 의원은 “농업경영체는 공익직불금, 농민수당, 면세유, 세제 혜택 등 수조 원에 달하는 국가 농업재정이 투입되는 기본 관문임에도, 현장 실태조사율이 5%대에 불과해 농업경영체 관리체계 전반에 거대한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 확인 없는 부실한 서류 행정으로 인해 거짓·부정등록 적발 건수가 연간 100건 안팎에 그치는 등 단속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벌금형과 고발 등 사후 처벌 수위만 높여놓고 정작 이를 걸러낼 현장 조사 체계를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라며 “정부는 현장 실태조사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서류 중심의 깜깜이 관리에서 벗어나 상시적이고 과학적인 현장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진짜 농민’들에게 국가 지원 혜택이 오롯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 2023년~2026.8월까지 농업경영체 실태조사 현황
2. 2023년~2026.8월까지 연도별, 지역별, 적발사유별 농업경영체 거짓·부정등록 적발 현황
3. 2023년~2026.8월까지 연도별 거짓·부정등록 농업경영체 조치결과
4. 2025년 및 2026.8월 지역별, 유형별,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