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염태영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단독] ‘검사 합격해도 현장 못 들어가’…타워크레인 ‘ 제한’ 여전

  • 게시자 : 국회의원 염태영
  • 조회수 : 36
  • 게시일 : 2026-10-08 19:10:43

[단독] ‘검사 합격해도 현장 못 들어가’…타워크레인 ‘ 제한’ 여전

​

국토부 연식 제한 자제 권고 1년 8개월…상위 건설사 입찰 제한

최근 3년 연식별 검사 합격률 94~99%대…기계적 원인 사고 ‘0건’

‘정당한 사유 예외’에 관행 여전…현장 밀착형 점검 필요성 대두

​

법정 정기검사를 통과한 타워크레인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설현장 문턱에서 밀려나고 있다. 정부가 연식 제한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여전히 입찰 단계에서부터 연식으로 장비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무)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8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5개 건설사를 확인한 결과 5곳 모두 타워크레인 입찰에 연식 제한을 두고 있었다.

​

4곳은 10년 이하, 1곳은 15년 이하 장비로 입찰 자격을 제한했다. 다만 업체별로 타워크레인 시장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전국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5306대 가운데 연식 10년을 넘긴 장비는 1931대로 전체의 36.4%에 이른다. 대형 건설사 4곳의 입찰 기준에 들지 못하는 장비들이다.

​

검사 결과만 놓고 보면 연식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국토부의 최근 3년간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자료를 보면 합격률은 연식과 관계없이 94~99%대에 분포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5년 이하 장비의 합격률이 가장높았지다.

​

연식에 따라 합격률이 일정하게 떨어지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올해는 20년 초과 장비의 합격률이 99.4%로 5년 이하(99.0%)보다 오히려 높았다.

​

또 같은 기간 기계적 원인에 의한 타워크레인 사고는 연식 구분 없이 한 건도 없었다.

​

정부도 이 같은 관행을 문제로 봤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10일 ‘건설현장 반입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 제한 자제 권고’ 공문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에서 사고 예방과 작업 효율화를 명분으로 건설기계의 연식을 제한하고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

공문에는 과도한 연식 제한으로 건설기계 대여업계가 신규 장비 확보 부담에 경영 악화를 겪고 있고, 장비 수급이 부족해지면 공사비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

​

국토부는 공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정기검사에 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 연식 제한을 이유로 사용과 운행을 금지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

다만 이 조항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에 따라 공정위가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로,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

염 의원은 “법정검사에서 합격한 장비를 단순히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말 안전을 위한 것인지,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식 중심의 획일적 제한에서 벗어나 실제 장비의 안전 상태와 검사·정비 이력을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관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출처: 파이낸셜투데이, 김혜민 기자, 「[단독] ‘검사 합격해도 현장 못 들어가’…타워크레인 ‘제한’ 여전」, 2026.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