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염태영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단독] ‘검사 합격해도 현장 못 들어가’…타워크레인 ‘ 제한’ 여전
[단독] ‘검사 합격해도 현장 못 들어가’…타워크레인 ‘ 제한’ 여전
국토부 연식 제한 자제 권고 1년 8개월…상위 건설사 입찰 제한
최근 3년 연식별 검사 합격률 94~99%대…기계적 원인 사고 ‘0건’
‘정당한 사유 예외’에 관행 여전…현장 밀착형 점검 필요성 대두
법정 정기검사를 통과한 타워크레인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설현장 문턱에서 밀려나고 있다. 정부가 연식 제한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여전히 입찰 단계에서부터 연식으로 장비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무)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8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5개 건설사를 확인한 결과 5곳 모두 타워크레인 입찰에 연식 제한을 두고 있었다.
4곳은 10년 이하, 1곳은 15년 이하 장비로 입찰 자격을 제한했다. 다만 업체별로 타워크레인 시장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5306대 가운데 연식 10년을 넘긴 장비는 1931대로 전체의 36.4%에 이른다. 대형 건설사 4곳의 입찰 기준에 들지 못하는 장비들이다.
검사 결과만 놓고 보면 연식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국토부의 최근 3년간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자료를 보면 합격률은 연식과 관계없이 94~99%대에 분포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5년 이하 장비의 합격률이 가장높았지다.
연식에 따라 합격률이 일정하게 떨어지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올해는 20년 초과 장비의 합격률이 99.4%로 5년 이하(99.0%)보다 오히려 높았다.
또 같은 기간 기계적 원인에 의한 타워크레인 사고는 연식 구분 없이 한 건도 없었다.
정부도 이 같은 관행을 문제로 봤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10일 ‘건설현장 반입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 제한 자제 권고’ 공문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에서 사고 예방과 작업 효율화를 명분으로 건설기계의 연식을 제한하고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공문에는 과도한 연식 제한으로 건설기계 대여업계가 신규 장비 확보 부담에 경영 악화를 겪고 있고, 장비 수급이 부족해지면 공사비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정기검사에 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 연식 제한을 이유로 사용과 운행을 금지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조항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에 따라 공정위가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로,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염 의원은 “법정검사에서 합격한 장비를 단순히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말 안전을 위한 것인지,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식 중심의 획일적 제한에서 벗어나 실제 장비의 안전 상태와 검사·정비 이력을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관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파이낸셜투데이, 김혜민 기자, 「[단독] ‘검사 합격해도 현장 못 들어가’…타워크레인 ‘제한’ 여전」, 2026.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