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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16년 만 출범하는 친일재산조사위… ‘해외 재산’ 또 못 찾을 듯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재강
  • 조회수 : 41
  • 게시일 : 2026-10-08 19:21:17

과거 해외 재산 환수는 국내에 그쳐

기존 외교부 협조 규정 그대로 유지

부처 협의 없어 해외 조사 공백 우려​ 

 

 

오는 12월 16년 만에 재출범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해외 친일재산을 한 건도 환수하지 못했던 이전 규정을 이번에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1기 조사위에서 해외 재산 환수에 실패했던 제도를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할 정부 내 논의도 하지 않았다. 2기 조사위도 국내 재산 조사에 그치는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국민일보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기 조사위 출범을 준비하는 법무부는 관련 시행령에 해외 소재 증거 확보를 위한 외교부 관련 기존 규정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 규정은 1기 조사위 때도 있었지만 해외 재산 환수로 이어지지 않았다. 1기 조사위는 2006~2010년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의 시가 2373억원어치 토지 2359필지를 찾아 국가에 귀속시켰다. 성과가 작지 않지만 모두 국내 재산이다.

 

1기 조사위 당시 시행령은 관련 증거나 자료가 해외에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위가 외교부 장관을 통해 해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해외 재산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외교부 보유 자료상으로는 1기 조사위와 협조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법에서 만들어 둔 해외 재산 조사 통로가 실제 환수 과정에서는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외교부 협조는 친일반민족행위자 해외 재산 조사의 핵심 절차다. 조사위는 해외에 있는 재산을 직접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외공관 등 외교 채널을 통해 현지 자료를 확보하고 해당국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2기 조사위 활동을 위한 특별법도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과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협조 권한에 불과하다. 실제 해외 재산 조사는 외교부와 협조 체계가 얼마나 원활히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2기 조사위 출범을 두 달가량 앞둔 현재까지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내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법무부로부터 2기 조사위 출범과 관련해 협조 요청을 받은 이력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지도 않았다.

 

2기 조사위 출범 전까지 외교부 협조 규정을 실제 조사 절차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해외 재산이 포착됐을 때 조사위의 협조 요청부터 재외공관의 현지 자료 확보, 해당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일까지 일련의 실무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학계 관계자는 “1기 조사위 때는 이 연결고리가 작동하지 않았던 만큼 2기 조사위는 단순히 법적 근거를 두는 데서 나아가 실제 가동하는 해외 조사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적 근거만 있고 정부 내 협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사문화한 활자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무부와 외교부 간 협조 체계 전반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김진욱 기자, 「[단독] 16년 만 출범하는 친일재산조사위… ‘해외 재산’ 또 못 찾을 듯」, 2026. 9. 28.

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75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