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복기왕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삼성역_‘철근_누락’_감리_인건비_53%,_부실_감리진이_독식

“24 억 받고도 못 잡은 철근 누락 " … 삼성역 지하 감리 ' 먹튀 ' 논란
- 부실 승인한 10 명에 13 억 원 몰아줘 … 1 인당 최대 2 억 5 천만 원
- 현장 안 나온 감리원도 4,900 만 원 … " 노동자 1 년 연봉과 맞먹어 "
- 복기왕 "400 억 손실보전금 , 오세훈 시가 구상권 청구해야 "
서울 삼성역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 현장에 감리 기술인 25 명이 투입돼 1 인당 최대 2 억 5 천 만원을 받았음에도 , 정작 기둥 철근이 통째로 빠지는 대형 부실시공은 걸러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충남 아산시갑 ) 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 토목 3 공구 ) 건설사업관리비 및 노무비 집행 실태 '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착공 이후 감리단 기술인 총 25 명에게 지급된 누적 인건비 총액은 약 24 억 원으로 나타났다 . 단순 계산으로 1 인당 평균 약 9,600 만 원 , 약 1 억 원 안팎의 인건비가 돌아간 셈이다 .
문제는 정작 부실을 승인한 이들에게 인건비가 더 쏠렸다는 점이다 . 지하 5 층 기둥 타설을 승인했던 당시 재직 감리 기술자 10 명에게는 전체 인건비의 52.9% 인 약 13 억 원이 집중됐다 . 구조물 시공 확인을 담당했던 감리원 A 씨 ( 공사 · 환경 ) 는 재직 기간 누적 약 2 억 원 ( 월평균 약 720 만 원 ) 을 수령했고 , 직접 검측 도장을 찍은 감리원 B 씨 ( 공사 · 품질 ) 는 누적 약 1 억 8 천만 원 ( 월평균 약 600 만 원 ) 을 챙겼다 . 최종 승인권자였던 책임감리 C 씨 역시 누적 약 1 억 4 천만 원을 받았다 . 안전 · 공무 · 시험 담당까지 합치면 당시 감리단 10 명은 1 인당 최대 약 2 억 5 천만 원의 급여를 받고도 , 철근 1 열 누락은 단 한 차례도 잡아내지 못했다 .
더 황당한 대목은 현장에 발도 들이지 않은 인력에게까지 거액이 흘러갔다는 점이다 . 본사 비상주 기술지원 인력 8 명에게도 약 2 억 2 천만 원이 지급됐는데 , 상주 감리원을 이중으로 검증해야 할 토목구조 기술지원 D 씨는 계약기간 97 개월 중 약 5 년간 ' 월 1 회 서면 검토 ' 명목으로 약 4,900 만 원 ( 월평균 80 만 ~100 만 원 ) 을 받아갔다 . 정작 핵심 업무인 구조 계산과 도면 검토는 사실상 방치됐다 .
이는 현장 노동자의 처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 지하 5 층의 분진과 위험 속에서 일당 20 만 원 안팎을 받으며 주말 · 철야 작업을 이어간 노동자의 1 년 치 연봉은 4 천만 ~5 천만 원 수준이다 . 서류 몇 장 들여다보고 D 씨가 받은 4,900 만 원은 결국 이들의 1 년 치 급여와 맞먹는 액수인 셈이다 .
감리비 집행 구조 전반의 왜곡도 확인됐다 . 서울시가 지급한 총 감리비 약 55 억 원 가운데 현장 기술자에게 실제로 돌아간 순수 인건비는 44.7%( 약 24 억 원 ) 에 그쳤고 , 나머지 55.3%( 약 30 억 원 ) 는 감리업체 본사의 마진과 제경비로 흡수됐다 . 여기에 부실 감리원 10 명이 받은 인건비 ( 약 13 억 원 ) 까지 더하면 , 전체 감리 예산의 78.9%( 약 43 억 원 ) 가 부실과 업체 배 불리기로 새어 나간 것으로 계산된다 .
복기왕 의원은 " 오세훈 시장은 입으로는 ' 안전 서울 ' 과 ' 건설 혁신 ' 을 외치더니 , 정작 서울시 최대 랜드마크 공사에서는 기둥 50 개의 뼈대가 빠지는 동안 감리업체 배 불리기와 부실 감리진의 급여 잔치를 수수방관했다 " 고 강하게 질타했다 .
이어 " 오세훈 시정의 관리 감독 실패로 발생한 400 억 원대 손실보전금 폭탄을 결국 서울시민의 혈세로 메우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 " 며 , " 오 시장은 정부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 부실 감리단과 현대건설을 상대로 즉각 400 억 원 전액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 부당하게 집행된 감리비 전액을 환수해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아울러 복 의원은 " 현장에 철근이 절반이나 없는데도 타설 도장을 찍어준 행위는 단순 과실을 넘어선 범죄 " 라며 , " 서울시와 국토부는 부실 감리원들의 자격 취소는 물론 건설기술진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법당국에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 감리업체들을 공공입찰에서 영구 퇴출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
[ 첨부 1] 서울시 지급 감리예산 ( 약 55 억 원 ) 집행현황
구분 항목 |
집행 금액 ( 약 ) |
비중 (%) |
① 감리업체 본사 마진 및 제경비 |
약 30 억 원 |
55.30% |
② 부실 감리 기술자 10 인 인건비 |
약 13 억 원 |
23.60% |
[ 소계 : 부실 인건비 및 마진 합계 ] |
약 43 억 원 |
78.90% |
③ 기타 정상 감리원 인건비 |
약 12 억 원 |
21.10% |
총 감리용역비 집행 누적액 (1~7 차 ) |
약 55 억 원 |
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