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이용선 국회의원 보도자료]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잇따르는데... 항공사 사전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용선
  • 조회수 : 53
  • 게시일 : 2026-10-09 16:18:08

관리강화 이후 규정위반·미승인 배터리 적발 61만건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잇따르는데... 항공사 사전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


`25년 국토부 관리강화 지침 시행 이후 전국 공항서 60만8,370건 적발

올해 1~8월에만 26만7,983건…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

한국공항공사, 위험물 발견 따른 항공사 호출 올해만 65만3,447건

이용선 의원 “검색대에서 걸러주기만 기다려선 안돼… 항공사 사전관리 책임 강화해야”

 

 

〇 지난 24일 인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서울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지침을 시행한 지난해 3월 이후 전국 공항 보안검색에서 적발된 보조배터리 규정위반·미승인 사례가 6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의 사전관리 실효성을 점검하고 위험물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〇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국토교통위원회·서울 양천을)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규정위반·미승인 보조배터리 건수는 총 60만8,370건에 달했다.

 

 <2025.3월~2026.8월, 규정위반·미승인 보조배터리 적발 현황>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합계

2025.3월~2025.12월

204,464건

135,923건

340,387건

2026.1월~2026.8월

179,619건

88,364건

267,983건

합계

384,083건

224,287건

608,370건

 

출처 :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편집 : 이용선 의원실)

 

〇 이는 국토부가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반입 관리지침」을 수립해 안전관리를 강화한 이후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이 공항 보안검색 단계에서 적발된 셈이다. 올해 8월까지만 26만7,983건이 적발되는 등 보조배터리 반입기준 위반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〇 항공기 반입 제한 물품은 법령에 따라 총기·도검 등 ‘위해물품’과 보조배터리 등 ‘위험물’로 구분해 관리된다. 공항운영자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위해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을 담당하고, 항공사는 「항공안전법」과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등에 따라 보조배터리 등 위험물을 안내하고 용량·수량 등에 따른 필요한 확인·승인 절차를 담당한다.

 

〇 항공사가 체크인 과정에서 위험물 반입기준을 안내하고 있지만, 모바일·셀프 체크인 등 비대면 탑승수속 비율이 올해 기준 63%에 이르는 상황에서 승객의 위험물 소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수십만 건의 보조배터리 규정 위반 사례가 보안검색 단계에서야 적발되고 있는 만큼, 검색대 적발에 의존해 항공사가 사전관리 책임에서 뒤로 밀려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의원실의 지적이다.

 

<2023~2026.8월, 승객 탑승수속 경로 현황>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8월

비대면(모바일+셀프체크인)

71%

70%

68%

63%

대면

29%

30%

32%

37%

 

출처 : 한국공항공사 (편집 : 이용선 의원실)

 

〇 실제로 한국공항공사 소속 공항에서 보조배터리 등 위험물이 발견돼 항공사를 호출한 건수는 올해 1~8월 65만3,447건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위해물품 적발과 위험물 관련 항공사 호출 실적을 합한 약 157만 건의 41% 수준으로, 10건 중 4건꼴이다. 최근 3년간 위험물 발견에 따른 항공사 호출 건수도 273만 건을 넘어서는 등 항공사의 확인·처리가 필요한 위험물이 보안검색 단계에서 대규모로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2023~2026.8월, 위해물품 적발 및 위험물 발견에 따른 항공사 호출 현황>​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8월

위해물품 적발

978,707건

1,116,352건

1,218,722건

916,561건

위험물 항공사 호출

737,268건

1,040,601건

956,687건

653,447건

출처 : 한국공항공사 (편집 : 이용선 의원실)

 

〇 보안검색 과정에서 보조배터리 등 위험물이 발견되면, 확인·승인 권한이 있는 항공사를 호출해 필요한 조치를 거치게 된다. 이 같은 절차가 반복될 경우 승객 대기시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보안검색 인력이 정작 총기·도검 등 위해물품 판독에 집중해야 할 역량까지 분산될 우려가 있다.

 

〇 이에 이용선 의원은 “항공사가 체크인 단계부터 위험물에 대한 사전안내와 확인 등 관리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항공사의 위험물 관리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단순한 권고나 계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위험물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항공사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