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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같은 3% 과수화상병인데.. 어디는 일부제거 어디는 전체 폐원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재관
  • 조회수 : 47
  • 게시일 : 2026-10-10 19:06:39

같은 3% 과수화상병인데.. 어디는 일부제거 어디는 전체 폐원

- 과거 발생 여부에 따라 다른 방제 기준.. 폐원하면 재식재까지 18개월 소요

-이재관 의원 “과원별 확산 위험에 맞춰 폐원 기준 합리화하고 정상생산까지 경영회복 지원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과수화상병 발생 비율이 같아도 해당 지역의 과거 발생 여부에 따라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는 등 농가 부담에 큰 차이가 생긴다면서, 과원별 확산 위험을 반영해 폐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관 의원실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5년 첫 발생이 후 올해 8월까지 2,766농가 1,423ha의 발생과원 폐원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약 2,655억 9천만원에 달한다.

 

농진청은 20년도부터 기존 발생지역은 전체 나무 중 감염된 나무의 비율인 발생주율이 5% 미만은 부분매몰, 10% 초과시 전체폐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발생지역에서는 과수화상병이 확인되면 발생주율과 관계없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무 100그루 중 3그루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인된 경우, 기존 발생지역에서는 부분매몰 대상이지만 미발생지역에서는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해 같은 발생주율이라도 지역 구분에 따라 농가가 감당하는 피해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폐원한 과수원은 재식재 제한기간인 18개월뿐 아니라 어린나무가 정상적인 수확기에 들어설 때까지 장기간 소득 공백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 전체폐원에 따른 농가 피해는 단순히 당해연도 농산물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이재관 의원은 “신규지역의 확산 차단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폐원이 부분 방제보다 얼마나 추가적인 차단 효과를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지역의 과거 발생여부와 함께 감염 정도와 분포, 인접 과원과의 거리, 묘목과 작업자의 이동 이력 등을 종합해 전체 폐원 여부를 판단하는 정밀방제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국가 방역 때문에 폐원이 불가피한 농가에는 단순히 폐기된 나무와 당해연도 손실을 보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시 정상적인 소득을 올릴 때까지를 기준으로 한 경영회복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