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서삼석 국회의원 보도자료][단독] 軍급식으로 수익 올리는데…대기업 9곳 중 8곳 농어촌상생기금 ‘0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체결로 피해를 입는 농어민과 농어촌을 지원하고 민간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당초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을 조성한다는 목표였지만 기금 폐쇄가 1년도 남지 않은 올해 9월 기준 누적 조성액은 약 3300억 원으로 목표액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군 급식에 납품되는 가공식품에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군 급식 방침을 통해 민간위탁급식에서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했지만 실제 납품되는 일부 곰탕류에는 호주산 소고기, 김치볶음밥에는 중국산 고춧가루가 사용됐다. 고추장과 된장 등 장류에도 중국산 고추와 외국산 밀·대두 등이 쓰이면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정부 방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급식업체 선정 과정에서 국내산 식재료 사용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납품 과정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사례까지 적발되면서 관리·감독의 허점도 드러났다. 실제 해군 A부대의 민간위탁급식을 담당한 한 대기업은 2022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외국산 돼지고기 등 약 50개 품목, 100여 톤의 식자재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는 적발 이후에도 군 급식 납품을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업체 선정 단계의 평가뿐 아니라 실제 납품되는 식재료의 원산지 검증과 위반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 급식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가격과 수익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농어민과 상생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기업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단 한 푼도 기부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책임과 상생협력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