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용민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병호 '옥중 월급' 1천3백만 원씩 수령‥신분 보장으로 감액 없어
유병호 '옥중 월급' 1천3백만 원씩 수령‥신분 보장으로 감액 없어
유병호 감사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무마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지만, 매달 1천3백만 원이 넘는 보수는 그대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유 감사위원은 2차 종합특검의 구속기소 이후 2개월 걸쳐 매달 월급 1천2백53만 원, 직급보조비 95만 원, 정액급식비 16만 원, 가족수당 4만 원 등 1천3백68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공무원은 구속기소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되면 보수 규정에 따라 첫 3개월까지는 월급 70%, 4개월째부터는 40%가 지급되지만,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법 신분 보장 조항에 따라 권한 행사만 정지돼 감액 없이 월급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유 감사위원은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임기인 2028년 2월까지 급여를 수령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지급받은 보수는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지난달 7일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 시절인 2023년 초 감사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의 청탁을 받고 '봐주기 감사'를 하기 위해 자신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기사 원문: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3804_369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