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복기왕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부_“다자녀_통행료_할인,_민간고속도로_확대_적극_협의하겠다”

  • 게시자 : 국회의원 복기왕
  • 조회수 : 25
  • 게시일 : 2026-10-11 23:09:43

( 복기왕 의원 국정감사 ... 질의에 )

국토부 “ 다자녀 통행료 할인 , 민간고속도로 확대 적극 협의하겠다 ”

 

- 복기왕 , “ 두 자녀 10%, 세 자녀 20% 할인 … 민자고속도로는 혜택 없어 ”

- 복기왕 , “ 출산 장려하면서 실제 이용 불편 …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

- 국토부 , “ 재정고속도로 우선 적용 후 민자고속도로 확대 방안 마련 중 ”

 

8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은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 이하 ‘ 국토부 ’) 가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두 자녀 가구는 10%, 세 자녀 이상 가구는 20% 할인하고 있다 . 그러나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복기왕 의원은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로국장에게 “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골라서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고 꼬집으며 , “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다자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고 지적했다 .

 

복 의원은 “ 다자녀 할인 혜택을 민자고속도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 고 질의했고 , 이에 김 도로국장은 “100% 동감한다 ” 면서도 “ 통행료 감면에 따른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가 문제 ” 라고 설명했다 .

 

이에 복 의원은 “ 명절에는 민자고속도로까지 통행료를 면제하고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 며 “ 다자녀 우대 정책을 통해 아이를 낳은 가정에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에서는 손실 보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 이라고 강조했다 .

 

복 의원이 민자고속도로 다자녀 할인 확대를 위해 국토부가 그동안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한 내용이 없음을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제안하자 , 김 도로국장은 시스템 개발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선 재정고속도로에 다자녀 할인을 적용하고 , 이후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복 의원은 “ 아이를 낳으라고 해서 낳았는데 실제 생활을 들여다보면 불편함이 많다 ” 며 “ 다자녀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