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위
[김주영 국회의원 보도자료] 2,000억 임금·퇴직금 안 준 대유위니아...체불 시작된 22년 이미 퇴직연금 법정 준수율 5.8%

- 보도일시: 즉시 배포일시 10월 9일 08:00
- 담당자: 김주영 의원실 연락처 02-784-5260 e-mail gimpolovekjy@gmail.com
2,000억 임금·퇴직금 안 준 대유위니아
체불 시작된 22년 이미 퇴직연금 법정 준수율 5.8%
위니아 등 가전 3사 미지급 퇴직금만 858억 원
DB형 퇴직연금 지급 의무 위반 시정명령은 3년 새 3.4배
김주영 의원“퇴직연금제도 체불 위험‘조기경보’로 활용해야”
직원의 퇴직금을 회사가 책임지는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대유위니아 가전 3사(위니아‧위니아전자‧위니아전자MF)가 체불이 본격화된 2022년부터 이미 퇴직연금 법정 적립금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 3사의 미지급 퇴직금이 총 858억에 달하는 가운데 특히 위니아전자의 최소적립금 대비 실제 적립금은 평균 5.8%에 불과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9일 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대유위니아의 가전 3사(위니아‧위니아전자‧위니아전자MF) 모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법정 최소적립금 미달 사업장으로 확인됐다. 다만, 2022년 이전 자료는 대전국정자원관리원 화재로 소실돼 확인할 수 없었다.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 보관하는 퇴직금 제도와 회사 밖(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된다. 이중 퇴직연금제도는 누가 돈을 운용하고 책임지느냐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DB형(확정급여형, 퇴직금 액수가 미리 고정)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확정기여형·운용 수익 따라 금액 변동)으로 나뉜다.
대유위니아 가전 3사(위니아‧위니아전자‧위니아전자MF)는 모두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DB형은 노동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재원을 미리 외부기관(은행‧증권사‧보험사 등)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를 최소적립금으로 쌓아두는 게 핵심이다.
| 사업장명 | DB형퇴직연금제도 도입여부 |
연도별 최소적립금 미충족 여부 (연도별 준수 비율) |
과태료 부과 내역 | |||
|---|---|---|---|---|---|---|
| 도입일 | 폐지일 | ’22 | ’23 | ’24 | ||
| 주식회사위니아전자 | ’10.12.28 | ’25.7.28 | 미충족 (5.86%) |
미충족 (5.88%) |
미충족 (5.68%) |
없음 |
| 주식회사위니아전자MF | ’19.8.1 | ’25.6.17 | 미충족 (14.11%) |
미충족 (11.14%) |
미충족 (9.45%) |
없음 |
| 주식회사위니아 | ’15.5.22 | ’25.5.15 | 미충족 (43.48%) |
미충족 (36.99%) |
미충족 (47.32%) |
없음 |
| ㈜위니아에이드 (현.큐에이드) |
’15.5.19 | 유지중 | 충족 (100.07%) |
미충족 (94.37%) |
미충족 (89.61%) |
없음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한 ‘각 회계연도 말 기준 재정검증 결과’를 기준으로 작성
** 준수비율 = 평가적립금 / 최소적립금
그러나 체불이 본격화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유위니아 가전 3사의 퇴직연금이 모두 법정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립 수준이 가장 낮았던 위니아전자는 최소적립금 대비 실제 적립금 비율이 3년 평균 5.8%에 그쳤다. 위니아전자MF 2022년 14.11%, 2023년 11.14%, 2024년 9.45%로 오히려 낮아졌다. 위니아의 경우 3년 연속 절반도 못 미쳤다.
대유위니아가 경영난을 이유로 법적으로 외부에 쌓아둬야 할 퇴직급여 재원도 제대로 적립하지 않았던 셈이다. 하지만 대유위니아 주요 계열사에서 법정 적립금 미달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유위니아 가전 3사의 누적 체불퇴직금은 858억 원으로, 전체 체불액 2,164억 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위니아 110억, 위니아전자 315억, 위니아전자MF 433억 원이 퇴직금이 미지급됐다.
체불이 현실화하기 전부터 법정 최소적립금 미달이라는 위험신호가 수년간 이어졌음에도 이를 체불 예방 관리‧감독으로 연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사업장명 | 체불총액 | 체불임금 | 체불퇴직금 | 기타 체불금품 |
|---|---|---|---|---|
| 합계 | 2,164억 원 | 610억 원 | 858억 원 | 696억 원 |
| ㈜위니아 | 775억 원 | 328억 원 | 110억 원 | 337억 원 |
| ㈜위니아전자 | 620억 원 | 132억 원 | 315억 원 | 172억 원 |
| ㈜위니아전자MF | 769억 원 | 150억 원 | 433억 원 | 187억 원 |
한편, 최근 5년 사이 DB형 퇴직연금의 적립‧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부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 구분 | 부과사유 | 2022 | 2023 | 2024 | 2025 | |
|---|---|---|---|---|---|---|
| 시정명령 건수 | DB | 근퇴법 제13조 | 3 | 5 | - | - |
| 근퇴법 제16조제3항 | - | - | - | 46 | ||
| 근퇴법 제17조제2,3항 | 96 | 215 | 214 | 327 | ||
| 근퇴법 제35조제1항 | - | - | - | - | ||
| 구분 | 법조항 | 2022 | 2023 | 2024 | 2025 |
|---|---|---|---|---|---|
| 과태료 부과 건수 | (DB)근퇴법 제16조제3항 | - | - | - | 21 |
| 과태료 금액(백만원) | (DB)근퇴법 제16조제3항 | - | - | - | 4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 사용자가 부족분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이 46곳, 과태료 부과된 경우는 21건(4,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적립금 부족분에 대한 행정조치는 2025년에만 이뤄졌다.
퇴직 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와 부족분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급증했다. 관련 시정명령이 2022년 96건에서 2025년 327건으로 3년 새 3.4배나 증가했다. 대유위니아 사례처럼 경영난이 퇴직급여 체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DB형 퇴직연금 재정검증 단계에서 체불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대유위니아 대규모 체불 사태 당시 분명 ‘퇴직연금 적립금 부실’이라는 위험신호가 존재”했다며 “노동부가 최소적립금 부족 사업장을 단순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금‧퇴직금 체불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7월부터 처음으로 DB형 사업장 중 최소적립금이 부족한 사업장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넣고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