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박홍배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자사주 빼니 LS·DB 등 25개사 ‘사익편취 규제 밖’ 드러나
- 박홍배 의원, 공정위 자료 분석…LS, DB손보 관련 16개사 포함 총 25개사 추가 편입
- 주병기 공정위원장, 법 개정 필요성 동의·국회 입법 협조 약속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 사상구 지역위원장‧부산시당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사주를 제외하고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을 산정할 경우 LS·DB 등 8개 대기업집단의 25개사가 새롭게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 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 1일 기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1,047개사지만 자사주를 제외해 지분율을 재산정하면 1,072개사로 늘어난다.
□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 해당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는 자사주도 지분율 산정에 포함돼, 이를 제외할 경우 규제 대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표적으로 ㈜LS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현행 19.6%에서 자사주 제외 시 22.4%, DB손해보험은 19.6%에서 21.1%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LS전선·LS엠트론, DB생명보험·DB캐피탈 등 관련 자회사까지 각각 8개사씩 총 16개사가 추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 전체 추가 편입 대상 25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으로 변경되는 회사 4개사, 해당 회사들이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 13개사, 자사주 제외 시 모회사 보유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는 자회사 8개사다.
□ 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자사주 포함 여부에 따라 25개사의 규제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현행 지분율 산정 방식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의미”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사주를 제외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협조 요청에도 “꼭 협조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박 의원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지분율 계산에 포함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정위도 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한 만큼 관련 입법을 검토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1. 자사주 고려 여부에 따른 사익편취 규제 대상 변화(예시)
붙임2. 자사주 제외 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편입되는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