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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무교육 미이수’ 변리사법 위반 880건 적발...과태로 체납액 24.3억원

  • 게시자 : 국회의원 권향엽
  • 조회수 : 30
  • 게시일 : 2026-10-12 16:25:04

‘의무교육 미이수’ 변리사법 위반 880건 적발...과태로 체납액 24.3억원​

가산금 부과에도 절반 이상 체납...최장기 미납금액 3,617만원

권향엽 의원, “장기체납자에 자격상실 준하는 처분 가능해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016년부터 2026년 8월말까지 의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변리사법> 위반자에게 총 880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금액은 28억원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그중 387건이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체납액 규모는 과태료 15.5억원, 가산금 8.9억원을 합쳐 24.3억원이다.

<변리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는 변리사 등록자로 하여금 2년마다 24시간 이상 의무 연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2년 도입한 제도다. 2016년부터는 의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지식재산처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의무교육 미이수 1회 적발 시 최대 150만원, 연속 2회 적발시 최대 300만원, 연속 3회 적발시 최대 500만원이다. 지난 10년간 의무 연수교육 미이수로 2회 이상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변리사는 240명이었다.

과태료 납부기한은 통상 2개월로, 기한 경과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 원금의 최대 75%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첫 번째 의무교육 주기인 2016~2017년에는 과태료 부과건수 281건, 체납건수 107건(38.1%)이었으며, 평균 체납기간은 88.8개월로 나타났다. 2018~2019년에는 부과건수 169건 중 체납건수 95건(56.2%), 평균 체납기간 69.7개월이었으며, 2020~2021년에는 부과건수 160건 중 체납건수 95건(59.4%), 평균 체납기간 43.4월, 2022~2023년에는 부과건수 141건 중 체납건수 90건(63.8%)이었다. 2024~2025년에는 129건이 부과되어 현재 과태료 부과 통지절차가 진행 중이다.

과태료를 최장기간 체납한 사례인 A씨는 의무교육 미이수 6회, 체납총액은 3,671만원으로 나타났다. A씨는 변리사시험 합격자로, 거주지 정보는 확인 가능하나 과태료 등기 송달이 7회에 걸쳐 반송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다른 장기체납 사례인 B씨는 변호사 자격자로, 의무교육 미이수 6회, 체납총액은 3,653만원에 달한다. 지식재산처는 B씨의 거주지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과태료 등기 송달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권향엽 의원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부과된 751건 중 51.5%에 달하는 387건이 아직도 체납 중인 상황”이라며 “가산금, 중가산금 제도까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8개월 이상 장기체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법령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체납자의 경우 변리사 자격 상실에 준하는 고강도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첨부1] 최근 10년간 변리사법 위반(의무 연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현황

[첨부2] 최근 10년간 2회 이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

[첨부3] 과태료 최장기간 미납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