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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현정 의원 “속여서 번 돈이 과징금 보다 많아...”…‘남는 장사’ 되나

  • 게시자 : 국회의원 김현정
  • 조회수 : 29
  • 게시일 : 2026-10-12 18:21:56

김현정 의원 “속여서 번 돈이 과징금 보다 많아...”…‘남는 장사’ 되나

- 듀오, 2014년 제재 받고도 10여 년 만에 또 유사 광고…이번 과징금 3억 4,500만원

‘빗썸 ‘국내 최저 0.04%’ 광고했지만 별도 쿠폰 등록해야…미등록 시 최대 0.25%

김현정 의원실 “13개월간 이용자 추가 수수료 부담 약 970억 원 추산”

김현정 “제재가 처벌 아닌 ‘영업비용’ 돼선 안 돼…국감서 공정위 제재 실효성 따질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 병)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듀오의 반복적인 거짓·과장 광고와 빗썸의 수수료 광고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 의원은 듀오의 반복 위반과 공정위의 제재 실효성, 빗썸의 실제 수수료 수입과 광고 수수료율 간 차이를 문제 삼았다.

 

특히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빗썸 자료에서 수수료 수입이 원자료보다 약 174억 원 적게 집계된 경위를 추궁하고, 소비자 기만 광고에 대한 제재 강화와 자료 검증의 투명성 확보 등 표시광고 제재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 10여 년 전 제재 받은 듀오, 또 ‘업계 최다·유일’

 

듀오는 ‘업계 최다 전문직·명문대 회원’, ‘업계 유일 외부감사·재정 공시’, ‘전문매니저 230명’ 등을 광고했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실제 현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듀오에 시정명령과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 과징금 3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듀오는 2014년에도 ‘압도적인 회원 수’, ‘시장점유율 63.2%’ 등의 광고로 제재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공정위에는 이 같은 반복 위반 사업자를 별도로 관리·점검하는 체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공정위가 2024년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최종 처분을 내린 것은 2026년 8월로 약 2년 3개월이 소요됐다.

<표 1> 10여 년 만에 또 제재받은 듀오…공정위 조사·제재 현황

구분

내용

과거 제재

2014.2.6. 듀오 부당 광고행위 시정명령

이번 주요 광고

‘업계 최다 전문직·명문대 회원’, ‘업계 유일 외부감사’, ‘전문매니저 230명’

공정위 조사 결과

‘업계 최다’ 객관적 비교·입증 미흡, 타 업체도 외부감사 공시, 전문매니저 230명 중 실제 알선·매칭 담당 188명

사건 처리기간

2024.5.30. 접수 → 2026.8.21. 처분(약 2년 3개월)

제재 내용

과징금 3억4,500만원 + 시정명령 + 법 위반 사실 공표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김현정 의원실 재구성

 

■ 빗썸 ‘0.04%’ 광고…의원실 “추가 부담 970억 원 추산”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 0.04%’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제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려면 이용자가 별도의 쿠폰을 직접 등록해야 했고, 미등록 이용자에게는 최대 0.25%의 기본수수료가 적용됐다.

현재 공정위는 이 같은 중요 거래 조건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됐는지 등을 놓고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현정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빗썸의 거래대금은 약 1332조, 수수료 수익은 약 6,298억 3천만 원이었다. 의원실은 이를 토대로 광고 수수료율 0.04%와 비교해 이용자들이 추가로 부담한 수수료가 약 9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공정위가 확정한 피해액이나 부당이익이 아닌 의원실 추정치다.

<표 2> 빗썸 부당광고 기간 수수료 수입원 및 수수료율

2024.2~2025.2

금액·비율

거래대금

약 1,332조 원

거래수수료 수입

약 6,298억 원

실제 평균수수료율

약 0.05%

0.04% 단순 적용액

약 5,328억 원

실제 수수료수입과 단순 차이

약 970억 원

※ 자료 : 빗썸 의원실 제출자료, 김현정 의원실 재구성

 

■ 빗썸·공정위 제출자료, 수수료 수입 174억 원 차이

의원실에 빗썸과 공정위 제출자료를 비교한 결과, 동일 기간 수수료 수입이 각각 6,298억 원과 6,124억 원으로 약 174억 원의 차이가 확인됐다.

공정위가 빗썸에 백만 원단위로 자료를 재작성하도록 요구한 뒤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단순한 단위 변경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가 발생한 만큼, 자료 재작성 경위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실제 과징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김현정 “공정위 제재, 기업의 ‘영업비용’ 돼선 안 돼”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듀오와 빗썸 사례를 토대로 ▲반복 위반 사업자 관리체계 ▲표시광고 사건 처리 장기화 ▲과징금의 실효성 ▲광고로 얻은 경제적 효과 반영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등 표시광고 제재체계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현정 의원은 “듀오는 과거 유사한 문제로 제재 받고도 다시 ‘최다·유일’ 광고로 제재 받았고, 처분까지 2년 넘게 걸렸다”라며 “광고 효과는 즉시 발생하는데 제재는 몇 년 뒤에 이뤄진다면 재발 방지 효과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빗썸 역시 ‘0.04%’라는 광고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가 얼마를 부담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소비자를 현혹해 얻는 경제적 효과보다 제재 비용이 작아 ‘걸려도 남는 장사’가 된다면 법 집행의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과징금이 처벌이 아닌 기업의 ‘영업비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며 “반복적인 소비자 기만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공정위의 제재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