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김현정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현정 의원 “속여서 번 돈이 과징금 보다 많아...”…‘남는 장사’ 되나
김현정 의원 “속여서 번 돈이 과징금 보다 많아...”…‘남는 장사’ 되나
- 듀오, 2014년 제재 받고도 10여 년 만에 또 유사 광고…이번 과징금 3억 4,500만원
‘빗썸 ‘국내 최저 0.04%’ 광고했지만 별도 쿠폰 등록해야…미등록 시 최대 0.25%
김현정 의원실 “13개월간 이용자 추가 수수료 부담 약 970억 원 추산”
김현정 “제재가 처벌 아닌 ‘영업비용’ 돼선 안 돼…국감서 공정위 제재 실효성 따질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 병)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듀오의 반복적인 거짓·과장 광고와 빗썸의 수수료 광고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 의원은 듀오의 반복 위반과 공정위의 제재 실효성, 빗썸의 실제 수수료 수입과 광고 수수료율 간 차이를 문제 삼았다.
특히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빗썸 자료에서 수수료 수입이 원자료보다 약 174억 원 적게 집계된 경위를 추궁하고, 소비자 기만 광고에 대한 제재 강화와 자료 검증의 투명성 확보 등 표시광고 제재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 10여 년 전 제재 받은 듀오, 또 ‘업계 최다·유일’
듀오는 ‘업계 최다 전문직·명문대 회원’, ‘업계 유일 외부감사·재정 공시’, ‘전문매니저 230명’ 등을 광고했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실제 현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듀오에 시정명령과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 과징금 3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듀오는 2014년에도 ‘압도적인 회원 수’, ‘시장점유율 63.2%’ 등의 광고로 제재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공정위에는 이 같은 반복 위반 사업자를 별도로 관리·점검하는 체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공정위가 2024년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최종 처분을 내린 것은 2026년 8월로 약 2년 3개월이 소요됐다.
<표 1> 10여 년 만에 또 제재받은 듀오…공정위 조사·제재 현황
구분 | 내용 |
과거 제재 | 2014.2.6. 듀오 부당 광고행위 시정명령 |
이번 주요 광고 | ‘업계 최다 전문직·명문대 회원’, ‘업계 유일 외부감사’, ‘전문매니저 230명’ |
공정위 조사 결과 | ‘업계 최다’ 객관적 비교·입증 미흡, 타 업체도 외부감사 공시, 전문매니저 230명 중 실제 알선·매칭 담당 188명 |
사건 처리기간 | 2024.5.30. 접수 → 2026.8.21. 처분(약 2년 3개월) |
제재 내용 | 과징금 3억4,500만원 + 시정명령 + 법 위반 사실 공표 |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김현정 의원실 재구성
■ 빗썸 ‘0.04%’ 광고…의원실 “추가 부담 970억 원 추산”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 0.04%’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제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려면 이용자가 별도의 쿠폰을 직접 등록해야 했고, 미등록 이용자에게는 최대 0.25%의 기본수수료가 적용됐다.
현재 공정위는 이 같은 중요 거래 조건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됐는지 등을 놓고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현정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빗썸의 거래대금은 약 1332조, 수수료 수익은 약 6,298억 3천만 원이었다. 의원실은 이를 토대로 광고 수수료율 0.04%와 비교해 이용자들이 추가로 부담한 수수료가 약 9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공정위가 확정한 피해액이나 부당이익이 아닌 의원실 추정치다.
<표 2> 빗썸 부당광고 기간 수수료 수입원 및 수수료율
2024.2~2025.2 | 금액·비율 |
거래대금 | 약 1,332조 원 |
거래수수료 수입 | 약 6,298억 원 |
실제 평균수수료율 | 약 0.05% |
0.04% 단순 적용액 | 약 5,328억 원 |
실제 수수료수입과 단순 차이 | 약 970억 원 |
※ 자료 : 빗썸 의원실 제출자료, 김현정 의원실 재구성
■ 빗썸·공정위 제출자료, 수수료 수입 174억 원 차이
의원실에 빗썸과 공정위 제출자료를 비교한 결과, 동일 기간 수수료 수입이 각각 6,298억 원과 6,124억 원으로 약 174억 원의 차이가 확인됐다.
공정위가 빗썸에 백만 원단위로 자료를 재작성하도록 요구한 뒤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단순한 단위 변경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가 발생한 만큼, 자료 재작성 경위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실제 과징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김현정 “공정위 제재, 기업의 ‘영업비용’ 돼선 안 돼”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듀오와 빗썸 사례를 토대로 ▲반복 위반 사업자 관리체계 ▲표시광고 사건 처리 장기화 ▲과징금의 실효성 ▲광고로 얻은 경제적 효과 반영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등 표시광고 제재체계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현정 의원은 “듀오는 과거 유사한 문제로 제재 받고도 다시 ‘최다·유일’ 광고로 제재 받았고, 처분까지 2년 넘게 걸렸다”라며 “광고 효과는 즉시 발생하는데 제재는 몇 년 뒤에 이뤄진다면 재발 방지 효과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빗썸 역시 ‘0.04%’라는 광고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가 얼마를 부담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소비자를 현혹해 얻는 경제적 효과보다 제재 비용이 작아 ‘걸려도 남는 장사’가 된다면 법 집행의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과징금이 처벌이 아닌 기업의 ‘영업비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며 “반복적인 소비자 기만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공정위의 제재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