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장종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자녀 셋 낳아야 20년... 장종태 “보편형 공공임대 거주기간 10년 이상 보장해야”
자녀 셋 낳아야 20년... 장종태 “보편형 공공임대 거주기간 10년 이상 보장해야” |
기본 거주기간 6년... 민간 전세 4년보다 불과 2년 길고 통합공공임대 30년의 5분의 – 최대 20년 거주는 자녀 3명 이상 조건... `25년 셋째아 이상 출생아 비중 6% 국토부, `23년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3자녀 → 2자녀 완화해놓고 다시 ‘3자녀’ |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내년 도입할 예정인 ‘보편형 공공임대’의 기본 거주기간과 장기거주 요건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 새롭게 도입하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존 공공임대보다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하고, 3기 신도시와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중형 평형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총 6조 2,159억 원을 투입해 3만 6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6년이라는 짧은 기본 거주기간이다. 기존 통합공공임대는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반면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본 6년에 그친다. 민간 전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하면 4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2년 더 긴 셈이다.
출산과 자녀 수에 따라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최대 20년까지 살기 위해서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출생아 25만 4,500명 가운데 셋째아 이상은 6.4%에 불과하다. 출생아 100명 중 6명 수준이다. ‘최대 20년’이라는 장기거주 혜택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가구가 많지 않은 셈이다.
정책의 일관성도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2023년 저출생 현실을 반영해 공공주택의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그럼에도 이번 보편형 공공임대에서는 장기거주의 기준으로 다시 3자녀를 제시해 장기거주의 문턱을 높였다.
장 의원은 “최대 20년이라고 하지만 자녀 셋을 둔 가구에만 해당되는 조건이라면 대다수 입주자가 체감하는 거주기간은 결국 6년에 가깝다”며 “국토부가 이미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낮춘 만큼 이번 제도 역시 현실에 맞고 일관된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기본 거주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장기거주 연장 기준도 2자녀를 중심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입주 이후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즉시 퇴거시키기보다 임대료를 할증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장 의원은 “입주 대상을 넓히는 것만으로 보편형 공공임대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세부 기준을 확정하기 전에 실제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거주기간과 연장 요건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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