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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임오경 “K-콘텐츠 세계 1등인데 창작자 보상은 꼴등…저작권법 바꿔야”
임오경 “K-콘텐츠 세계 1등인데 창작자 보상은 꼴등…저작권법 바꿔야”
- 12일 국회 기자회견…창작자연대와 정당보상법 통과 촉구
- 임오경 “흥행 수익 창작자에게도 돌아가야”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작가·영화감독·연기자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창작자연대와 기자회견을 열고 K-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오징어 게임’ 등 K-콘텐츠가 세계적인 흥행을 거두고도 정작 작품을 만든 작가·감독·배우에게는 추가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했다. 글로벌 OTT의 저작권 일괄 양도(매절) 계약 관행과 창작자에게 불리한 협상 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현행 저작권법 제100조는 별도 특약이 없으면 영상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권리가 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작품이 흥행해도 창작자가 추가 보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권리를 양도한 이후에도 작품 이용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보상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창작 현장의 현실도 심각하다. 2023년 기준 방송연기자의 연평균 출연료는 758만원에 불과하다. 영화감독의 40.6%는 무보수 작업을 경험했고, 62.2%는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병행했다. 시나리오 작가 역시 43%가 무보수 작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의 박해영 작가와 배우 임호 등이 참석해 창작자의 권리 보장을 호소했다. 창작자연대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법과 단체협약으로 작품 이용에 따른 보상을 보장하고 있다며 국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K-콘텐츠 시장은 세계로 커지는데 정작 그 성공을 만든 창작자들은 생계를 걱정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음악이 재생될 때 작곡가에게 저작권료가 돌아가듯 영상 창작자도 흥행에 따른 정당한 몫을 받아야 한다. 창작자의 희생 위에 세운 K-컬처는 지속가능할 수 없는 만큼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창작자가 존중받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