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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같은 행위자·같은 아동 재신고 5회 이상 558명…3년 새 2.4배”

  • 게시자 : 국회의원 소병훈
  • 조회수 : 18
  • 게시일 : 2026-10-14 13:50:15

아동학대 같은 행위자·같은 아동 재신고 5회 이상 558명…3년 새 2.4배


- 아동학대 신고이력 5회 이상 아동 2023년 978명→2025년 1,741명…78.0% 증가

- 같은 기간 동일 행위자·동일 아동 재신고 5회 이상 229명→558명…2.4배 증가

- 신고이력 3회 이상 아동도 2025년 6,140명…2023년보다 48.9% 증가

- 경기, 3회 이상 신고이력 1,887명·5회 이상 562명…반복신고 절대 규모 가장 커

- 안산, 전체 신고 5.9% 감소했지만 동일 행위자·동일 아동 5회 이상 재신고 6명→24명

- 소병훈 의원 “반복신고가 단순히 횟수로 쌓이지 않고 실제 보호조치로 연결되는지 점검해야”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돼 최근 5년간 신고이력이 5회 이상인 아동이 2025년 1,7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행위자와 같은 아동 사이에서 재신고가 5회 이상 발생한 경우도 558명으로 최근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재학대 및 보호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 4만8,522건에서 2024년 5만242건, 2025년 6만3,166건으로 증가했다. 2년 사이 1만4,644건, 30.2% 늘어난 규모다. 신고된 아동 수도 같은 기간 21.3% 증가했다.

 

신고이력 3회 이상 6,140명…5회 이상은 3년 만에 78% 증가

특히 여러 차례 신고가 누적된 아동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신고이력이 3회 이상인 아동은 2023년 4,124명에서 2025년 6,140명으로 2,016명(48.9%) 증가했다. 이 가운데 4회 이상은 같은 기간 1,929명에서 3,103명으로 60.9% 증가했고, 5회 이상은 978명에서 1,741명으로 763명(78.0%) 늘었다.

 

▣ 아동학대 신고이력별 아동 수

 

신고이력

2023년

2024년

2025년

2023년 대비 증감

증감률

2회

6,119명

6,333명

7,776명

+1,657명

+27.1%

3회

2,195명

2,301명

3,037명

+842명

+38.4%

4회

951명

1,051명

1,362명

+411명

+43.2%

5회 이상

978명

1,197명

1,741명

+763명

+78.0%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소병훈 의원실 분석

※3회 이상은 3회·4회·5회 이상을, 4회 이상은 4회·5회 이상을 합산한 누적 수치

※신고이력별 아동 수는 피해(의심)아동 기준

 

같은 행위자·같은 아동 재신고 5회 이상 229명→558명

같은 행위자와 같은 아동 사이에서 신고가 반복된 경우만 따로 살펴봐도 증가세가 확인됐다.

 

동일 행위자·동일 아동에 대한 재신고가 3회 이상인 아동은 2023년 1,139명에서 2025년 1,957명으로 71.8% 증가했다. 4회 이상은 505명에서 1,013명으로 100.6% 증가했으며, 5회 이상은 229명에서 558명으로 329명(143.7%) 늘어 약 2.4배가 됐다.

 

재신고 횟수

2023년

2024년

2025년

2023년 대비 증감

증감률

2회

1,613명

1,704명

2,208명

+595명

+36.9%

3회

634명

683명

944명

+310명

+48.9%

4회

276명

330명

455명

+179명

+64.9%

5회 이상

229명

382명

558명

+329명

+143.7%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소병훈 의원실 분석

 

반복신고 3회 이상 경기 1,887명·서울 864명·인천 496명

지역별로도 반복신고 규모에 차이가 나타났다.

 

2025년 최근 5년간 신고이력이 3회 이상인 아동은 경기 1,8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64명, 인천 496명, 부산 384명, 전남·광주 291명, 울산 286명 순이었다. 경기도는 5회 이상 신고이력 아동도 562명으로 전국 1,741명의 32.3%를 차지했다.

 

3회 이상 반복신고 아동의 2023년 대비 2025년 증가율을 보면 부산이 195명에서 384명으로 96.9% 증가했고, 충북 93명→178명(91.4%), 경기 1,114명→1,887명(69.4%), 경북 172명→269명(56.4%), 경남 173명→269명(55.5%)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 2025년 시·도별 아동학대 반복 신고이력 아동 현황

 

순위

시·도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1

경기

1,887명

982명

562명

2

서울

864명

417명

224명

3

인천

496명

265명

162명

4

부산

384명

197명

119명

5

전남·광주

291명

136명

72명

6

울산

286명

148명

84명

7

대전

270명

145명

81명

8

경북

269명

145명

81명

9

경남

269명

132명

65명

10

충남

238명

115명

65명

11

대구

204명

104명

54명

12

충북

178명

80명

40명

13

강원

164명

77명

39명

14

전북

158명

57명

26명

15

제주

152명

86명

57명

16

세종

30명

17명

10명

 

전국

6,140명

3,103명

1,741명

 

※지역 간 아동 인구와 신고 규모 등에 차이가 있어 단순 수치만으로 지역별 아동학대

위험도를 비교할 수 없음.

 

▣ 2025년 시·도별 동일 행위자·동일 아동 재신고현황

(단위 : 명)

 

시도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경기

614

337

191

서울

253

118

70

인천

173

97

58

부산

142

84

52

울산

100

51

24

경북

89

46

24

전남·광주*

87

42

17

대전

86

45

24

경남

82

45

24

충남

78

37

20

대구

63

28

12

강원

49

23

8

제주

48

20

10

충북

45

19

11

전북

34

14

8

세종

14

7

5

전국

1,957

1,013

558

 

 

동일 행위자·동일 아동의 5회 이상 재신고는 2025년 경기 191명, 서울 70명, 인천 58명, 부산 52명, 대전·울산·경북·경남 각각 24명 등으로 나타났다.

 

안산, 전체 신고 줄었는데 같은 행위자 5회 이상 재신고 4배

기초자치단체별로도 반복신고 사례가 확인됐다.

2025년 동일 행위자·동일 아동의 재신고가 5회 이상인 아동은 경기 안산시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해운대구 23명, 경기 남양주시·부천시 각각 20명, 인천 남동구 19명, 경기 성남시·경북 구미시 각각 17명, 경기 화성시 16명, 시흥시 14명, 서울 노원구·경기 고양시 각각 13명 등이었다.

 

특히 안산시는 전체 아동학대 신고가 2023년 958건에서 2025년 901건으로 5.9% 감소했지만, 동일 행위자·동일 아동의 5회 이상 재신고는 같은 기간 6명에서 24명으로 4배 증가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전체 신고가 404건에서 756건으로 87.1% 증가하는 동안 신고이력 5회 이상 아동은 8명에서 37명으로 증가했고, 동일 행위자·동일 아동 5회 이상 재신고도 3명에서 23명으로 늘었다.

 

성남시도 전체 신고가 719건에서 1,001건으로 증가하는 동안 신고이력 5회 이상 아동은 15명에서 54명, 동일 행위자·동일 아동 5회 이상 재신고는 3명에서 17명​으로 증가했다.

 

고양시는 전체 신고가 632건에서 1,590건으로 증가했고, 신고이력 5회 이상 아동도 6명에서 41명, 동일 행위자·동일 아동 5회 이상 재신고도 3명에서 13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별 수치는 아동 인구와 신고 규모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 간 아동학대 발생 위험도를 직접 비교하는 지표로 볼 수는 없다.

 

정부도 ‘연 2회 이상 재신고’ 보호조치 강화

정부도 지난 9월 2일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에서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 또는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관련 지침과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이력이 5회 이상인 아동 1,741명과 동일 행위자·동일 아동 재신고가 5회 이상인 558명에게 실제 어떤 보호조치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소병훈 의원은 “한 아이를 둘러싸고 아동학대 신고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특히 같은 행위자와 같은 아동 사이에서 재신고가 다섯 차례 이상 누적된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살펴야 한다”며 “반복신고가 단순히 신고 횟수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 평가와 실제 보호조치로 연결되고 있는지 정부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 의원은 “정부도 최근 반복신고를 중요한 위험신호로 보고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반복신고 아동은 신고 단계부터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