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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축구협회, 정몽규 전 회장 특수관계인 직원 채용 11년간 10억 원 수령 가산세 탈루 혐의, 세무조사 해야

  • 게시자 : 국회의원 김남준
  • 조회수 : 42
  • 게시일 : 2026-10-14 15: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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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화)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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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정몽규 전 회장 특수관계인 직원 채용 11년간 10억 원 수령

가산세 탈루 혐의, 세무조사 해야

○ 김남준 의원,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익법인인 대한축구협회 특수관계인 채용 문제 지적

○ 상증세법 상, 공익법이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채용 시 가산세 부과 대상, 세무조사 필요성 제기

 

지난 7월 국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가산세 탈루 정황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을)은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한축구협가 인사규정상 근거 없이 HDC현대산업개발 직원을 축구협회에 파견 근무토록 하고 10억원 상당의 자문료와 수당을 지급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 탈루에 해당한다고 지적

 

문화체육부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2013년 3월부터 HDC현대산업개발(주)(이하 ‘현산’) 소속 A부장을 파견 요청하여 축구협회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총무관련 부서로 보낸 “직원 파견 요청의 건” 공문(2013. 3. 9) ‘경영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자문계약서(이하 ’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사․총무․회계․계약 등 주요 기능을 총괄하게 하는 직위를 부여. 축구협회 행정지원국 부장(2013.3월~2013 5월), 경영지원실장(2013.5월~2021.2월), 행정지원팀장(2021.2월~2024.11월 퇴직시) 직위로 근무. 현산에서 A부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와는 별도로, 축구협회는 A부장에게 자문계약서 제3조(보수)에 근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월정 자문료와 수당(교통비, 업무추진비, 통신비, 기타 수당) 등 11년간 약 10억 원 상당을 지급

 

 

정몽규 전 회장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 자진 사퇴하기까지 13년간 4차례 축구협회장 역임.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정 전회장 재임 13년 간, 개인 사재로 출연한 금액은, 3천만원 수준,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HDC 계열사를 통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네 차례 축구협회에 75억원을 출연. 4선 연임 선거를 앞둔 2024년엔 HDC와 HDC현대산업개발을 통해 축구협회와 48억원 규모의 파트너십 계약을 추가로 체결

 

대한축구협회는 「법인세법」에 근거한 공익법인이자 기부금 수령이 가능한 단체. 공익법인이 출연자 특수관계인을 채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의거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지급한 금액 전액을 해당 법인이 내야할 세금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함.

 

김남준의원은 축구협회 회장과 HDC그룹, 소속 임직원인 A부장은 세법상 ‘경제적 연관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지적. A부장이 축구협회 내에서 '행정 직위'를 부여받고 실제 직원처럼 상근하며 결재권을 행사했으므로 이는 단순 파견이 아니라 ‘임직원을 채용한 것’과 동일하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명백히 상증세법 상 과세 대상이라고 강조

 

또한 김남준 의원은, 문체부 감사 과정에서 축구협회의 공익법인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물론, 세법상 위반 행위는 아예 감사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국세청은 “우리청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하여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으로부터 감사자료를 수집하여 세원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 밝히고 있으나 축구협회의 가산세 탈루 정황은 아직 국세청에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축구협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요구. (끝)

 

 

※ 붙임자료 :

 

[자문계약서 상 A부장의 보수 조항]

 

항목

지급 근거 내용

자문료

계약기간 중 매월 금 2,500,000원(공제전)을 지급한다.

교통비

계약기간 중 매월 금 600,000원 한도 내 유류대 등 교통비를 실비기준 지급함. 단, 출장과 관련한 별도의 유류대 지원은 없는 것으로 한다.

업무추진비

계약기간 중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외부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법인카드 금 1,500,000원/월 한도)를 지원한다.

통신비

계약기간 중 통신비(금 80,000원/월 한도)를 지급함

기타

협회 처무규정 등에 의거한 건강검진, 하계휴가비, 귀향비, 특별격려금 등은 ”협회“ 동일 직급 또는 직책을 수행하는 직원에 준하여 지원한다.

 

A의 자문료는 2013년 월 25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이후 2018년 월 400만원, 2020년에는 월 619만원, 2023년에는 월 800만원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정해진 의결 절차 없이 인상되었음

 

연도

자문료 지급 내역

2013

ㅇ (자문료) 월 250만원(최초계약)

ㅇ (수당) 직책수당, 유류대, 업무추진비, 통신비, 하계휴가비, 귀향비, 특별격려금

2018

ㅇ (자문료) 월 250만원 → 월 400만원

ㅇ (수당) 직책수당, 유류대, 업무추진비, 통신비, 건강검진비, 하계휴가비, 귀향비, 특별격려금

2020

ㅇ (자문료) 월 400만원 → 월 619원

ㅇ (수당) 직책수당, 유류대, 업무추진비, 통신비, 건강검진비

* ‘20년 축구협회 직원을 대상으로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는 내용의 임협 체결됨

2023

ㅇ (자문료) 월 619만원 → 월 800원

ㅇ (수당) 직책수당, 유류대, 업무추진비, 통신비, 건강검진비

 

※ 자료: 경영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자문계약서 발췌(축구협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