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용민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수사권 사라지는데…"검찰, 상반기 디넷 등록 디지털증거 4천건"
수사권 사라지는데…"검찰, 상반기 디넷 등록 디지털증거 4천건"
누적 보관 4만8천건…대검, 공소청 출범 맞춰 폐기·이관 방침
김용민 의원 "불법 수집 자료 진상조사 선행돼야"
올해 상반기 검찰 디지털 수사 통합업무관리시스템(D-NET·디넷)에 등록된 디지털 증거가 4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디넷에 신규 등록된 디지털 증거는 총 3천899건으로 집계됐다.
디넷은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스마트폰, PC, 서버 등 디지털 증거를 등록하고 보관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 컴퓨터·노트북 관련 증거가 1천591건, 모바일·태블릿 관련 증거가 1천155건, 기타 증거는 1천153건이었다.
이 중 68건만이 폐기 처분돼 보관율은 9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총 8천111건의 디지털 증거가 등록돼 1천74건이 삭제됐으며 7천37건은 보관되고 있다.
디넷이 가동을 시작한 2012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4년 동안 등록된 디지털 증거는 총 19만7천460건으로, 이 가운데 4만8천58건은 여전히 디넷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간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디지털 정보를 통째로 복제해 장기간 보존하는 관행으로 논란을 빚었다.
검찰이 이 같은 '디지털 캐비닛' 내 정보를 활용해 별건 수사를 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검찰 수사권 폐지 및 공소청 출범에 맞춰 디넷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 가운데 재판 확정 등으로 종료된 사건의 증거를 삭제·폐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중인 사건과 기소중지 사건 등 이관 대상 사건의 증거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관할 수사기관으로 넘긴 뒤 폐기한다.
대검 관계자는 "공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미제 사건 관련 정보 일부만 디넷에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검은 공소청 산하에 '디지털증거 자문위원회'(가칭)를 두고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 전체를 복제한 증거의 보관 필요성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여전히 디넷에 4만8천건의 디지털 증거가 보관되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며 "경찰·중수청 이관이나 자료 폐기로 덮을 게 아니라 검찰의 불법 수집 자료에 대한 진상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