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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5년간 해외기업의 국내상표 취소·무효 분쟁 '상표 역공격' 1,800건, 인용 77% 속수무책...토종브랜드 다 뺏긴다
배포일자: 2026년 10월 13일(수)

5년간 해외기업의 국내상표 취소·무효 분쟁
‘상표 역공격’1,800건, 인용 77% 속수무책… 토종브랜드 다 뺏긴다
- 해외기업의 국내 토종기업 상표 취소·무효 인용률 77%인데 국내 분쟁 지원방안 없어
- 국내 ‘알리바바 파트너스’, 분쟁 7건 승소에도 中 알리바바, 2025년 의도적 상표분쟁 다시 제기
- 오세희 “법률 대응 역량 부족한 중소기업 위한 법률지원 체계 점검하여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13일 지식재산처 및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해외 거대 자본 기업이 의도적 국내 상표 무효·취소 분쟁을 청구하는 이른바 ‘상표 역공격’에 대해 법률 대응 기반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분쟁대응 및 법률지원 필요성을 점검하고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해외기업이 청구한 국내상표 취소·무효 분쟁은 1,8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결이 내려진 분쟁 1,613건 중 외국기업의 청구가 인용된 것만 77.6%로, 1,252건의 국내기업 상표가 취소되거나 무효 처분되는 등 토종기업의 상표권 보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해외기업의 국내상표 취소·무효 분쟁 청구 현황>

지식재산처는 국내 대기업과 분쟁 중인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외기업과의 분쟁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지원이 부재한 실정이다.
오세희 의원은 지식재산처가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상표분쟁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외기업이 국내에서 제기하는 상표분쟁에는 별도 지원사업이 없어 법률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상표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K-브랜드는 해외에서만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우리 토종기업이 어렵게 쌓아온 상표권을 해외 대기업의 역공격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며 “법률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국선대리인 등 기존 법률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상담부터 심판·소송까지 연계하는 ‘K-브랜드 지식재산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마련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은 “해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식은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K-브랜드 인증제도를 국내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