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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지난해 매출 1조원 이상 외국계기업, 결손금 공제로 3.3조원 법인세 감면

배포일 | 2026. 10. 15.(목) [배포시] | 문의 | 02-784-8957 |
지난해 매출 1조원 이상 외국계기업, 결손금 공제로 3.3조원 법인세 감면 |
○ 외국계기업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21년 5,981억원→’25년 3조3,318억원 5.5배 급증 ○ 지난해 ’꼼수 이자‘ 해외 송금 적발도 1,490억 원에 달해 ○ 대규모 국외 유출·배당 여력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사각지대 개선 시급 |
국내에서 수조 원대 매출을 올리는 거대 외국계 기업들이 과거의 적자(결손금)를 활용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조 원 규모로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번 돈을 국내에 재투자하거나 고용으로 환류하기보다 해외 본사로 송금하는 데 치중하는 일부 외국계 기업의 행태를 고려할 때, 조세 혜택과 국외 유출 간의 불균형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인천시 계양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금액(매출)이 1조 원 이상인 외국인투자법인이 공제받은 '이월결손금' 총액은 2021년 5,981억 원에서 2025년 3조 3,318억 원으로 5년 만에 5.5배 급증했다.
<법인세를 신고한 수입금액 1조원 이상 외국인투자법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현황>
(단위 : 억원)
신고연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 5,981 | 25,082 | 12,950 | 25,624 | 33,318 |
(자료 : 국세청)
현행 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는 기업의 과거 손실을 미래의 이익에서 상계해 법인세를 깎아 줌으로써 영업 안정을 장려하는 합법적 제도다. 그러나 최근 한국 시장에서 조 단위의 막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는 거대 외국계 기업들까지도 과거의 결손금을 앞세워 과세표준을 대규모로 차감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기업은 과거 결손금을 나중에 이익이 날 때 세금 일부로 감면받아 국내 시설 투자, 고용, 생태계 상생 등 국내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지만, 거대 다국적 기업은 한국에서 발생한 현금 대부분을 배당금 등으로 해외 본사에 송금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국내 기여도와 조세 감면 혜택 간의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올해 4월 쿠팡이 미국 모회사 쿠팡Inc에 1조 4천억 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쿠팡은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으로 메우며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장부 변경으로 배당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문제는 현행 세법상 이렇게 회계장부에서 적자를 지워 막대한 국외 배당을 실시한 기업조차도, 세무상으로는 여전히 과거의 '이월결손금'이 살아있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중복으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합법적 배당 외에도, 다국적 기업들이 계열사 간 꼼수 거래를 통해 자본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과세당국에 적발되는 사례 역시 지속되고 있다. 해외본사(지배주주) 돈을 빌린 뒤 고금리 이자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유출하려다 적발된(과소자본세제 적용 손금불산입) 규모도 2025년 기준 255건, 1,490억원에 달했다.
<외국계법인 과소자본세제 적용 손금불산입 현황>
(단위 : 건/억원)
사업연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건수 | 235 | 240 | 240 | 266 | 255 |
금액 | 1,141 | 1,015 | 1,290 | 1,229 | 1,490 |
(자료 : 국세청)
김남준 의원은 “수년간 ‘계획된 적자’로 국내 시장을 선점한 뒤 본격적인 흑자로 전환하자마자, 과거의 적자를 무기 삼아 수조 원대 과세표준을 지우면서 대규모 자본을 국외로 유출하는 구조적 사각지대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하며, “대규모 국외 배당이나 자본 유출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담세력과 자본 여력을 갖춘 기업에까지 결손금 공제 혜택을 무조건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의 실질적 담세력과 자본의 국외 유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손금 보전이나 배당 여력이 입증된 법인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 공제 요건과 한도를 합리적으로 연계·조정하는 등 조세 정의에 부합하도록 관련 세법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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