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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어기구 의원, “폐수 기준 넘겨도 담당 부서에 통보 안 해…'칸막이'에 구멍난 환경청”

  • 게시자 : 국회의원 어기구
  • 조회수 : 20
  • 게시일 : 2026-10-15 22:46:03

 

 

어기구 의원, “폐수 기준 넘겨도 담당 부서에 통보 안 해… ‘칸막이’에 구멍난 환경청”

 

- 원주청, 폐수 기준 22회 초과하고도 담당 부서에 안 알려

- 전북청은 검사 누락…원주청·금강청 자료에서도 같은 시설 반복 초과 확인

- 어 의원, “기준만 정해놓고 검사·통보 놓친 행정… 관리·감독 책임 물어야”

 

공공폐수처리시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수질기준을 초과했는데도 환경청 내부에서 후속조치를 담당하는 부서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별도로 검사해야 할 수질항목을 빠뜨린 사례도 드러나, 지역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이 실제 검사와 사후관리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점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주지방환경청 관할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1곳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수질기준을 총 22회 초과했다. 그러나 수질총량관리과는 해당 사실을 환경평가과에 통보하지 않았다.

 

연도별 초과 횟수는 2021년 4회, 2022년 6회, 2023년 3회, 2024년 8회, 2025년 3월까지 1회였다. 여러 해에 걸쳐 기준 초과가 확인됐지만, 이를 관련 부서에 알려 필요한 조치로 연결하는 절차가 누락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은 개발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하는 관리 기준으로, 일반적인 법정 방류수 기준과 구분된다. 실제 한강청 자료에 따르면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의 부유물질(SS) 협의기준은 5mg/L로 법정기준 10mg/L보다 엄격하다. 법정기준 충족 여부만 확인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환경관리 조건을 충분히 점검할 수 없는 이유다.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검사 단계의 누락이 확인됐다. 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별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기본 수질항목 외에 노르말헥산도 검사해야 했지만, 2025년 점검에서 2023년부터 해당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시설에서 기준 초과가 반복된 사례도 확인됐다. 원주청 관할 충북 음성 유촌산업단지는 2023년 6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등 5개 항목이 협의기준을 초과했다. 원주청은 시설 개선과 관로 정비 등을 같은 해 9월 완료했다고 보고했지만, 2024년 3월과 6월, 7월에도 협의기준 초과가 발생했다.

 

충청권을 관할하는 금강청 자료에서도 진천 산업단지의 총질소(T-N) 협의기준 초과와 개선조치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여러 차례 이어졌다. 당진 송산2 일반산업단지는 2023년 총질소 농도가 협의기준 15mg/L를 넘어 최대 16.8mg/L로 나타났다.

 

어 의원은 “폐수 기준을 넘긴 사실을 확인하고도 담당 부서에 알리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할 검사까지 빠뜨렸다면 환경청이 존재 이유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며 “사업장에는 기준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감독기관은 기본 업무조차 지키지 않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러 해에 걸친 통보 누락과 검사 공백을 단순한 실무 착오로 넘겨서는 안 된다”며 “기관장은 누락을 왜 막지 못했는지, 이후 무엇을 바로잡았는지 기록과 검사 결과로 답해야 한다. 반복 초과의 원인과 검사·통보 누락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