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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어기구 의원, “유해화학물질 다루면서 관리자도 안 두고 신고도 누락… 낙동강청 73건 적발에 반복 위반까지”
어기구 의원, “유해화학물질 다루면서 관리자도 안 두고 신고도 누락… 낙동강청 73건 적발에 반복 위반까지”
- 최근 5년간 7개 환경청 관리자 미선임·미신고 위반 항목 247건
- 낙동강청, 73건으로 최다 적발… 충청권 관할 금강청에서도 43건
- 어 의원, “과태료 부과가 안전관리의 끝 아냐… 관리자 선임과 시정 이행 끝까지 확인해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법정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관련 신고를 누락하는 위반이 해마다 적발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에서는 반복 적발 업체까지 확인돼 처분 이후 이행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7개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미선임·미신고 위반 항목은 총 247건이었다. 기관별로는 낙동강청 73건, 한강청 45건, 금강청 43건, 대구청 33건, 영산강청 26건, 원주청 20건, 전북청 7건이다. 집계 기간은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이며, 전북청은 2021년 실적이 포함돼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는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는 법정 안전관리 인력이다. 미선임은 현장의 안전관리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미신고는 환경당국의 관리자 선임·변경 현황 파악을 어렵게 한다. 화학사고가 근로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낙동강청은 2022년 9건, 2023년 19건, 2024년 28건, 2025년 10건에 이어 올해도 9월까지 7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같은 업체가 반복 적발된 사례도 한 곳 확인됐는데, 이 업체에 대한 조치는 모두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어 의원은 “관리자 선임과 신고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인데도 현장에서 위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반복 적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태료 부과가 안전관리의 끝은 아니다”라며 “위반 사업장의 관리자 선임과 신고 이행을 확인하고, 반복 위반 사업장은 재점검해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관련 자료 (출처: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 2022~2026년 9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미선임·미신고 적발 현황
구분 | 낙동강청 | 한강청 | 금강청 | 대구청 | 영산강청 | 원주청 | 전북청 | 합계 |
적발건수 | 73 | 45 | 43 | 33 | 26 | 20 | 7 | 247 |
※ 전북청 제출 7건은 2021년 실적이 포함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