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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어기구 의원, “산재 승인된 중대재해 33건… 대전노동청, 재해조사 안 했다”

  • 게시자 : 국회의원 어기구
  • 조회수 : 23
  • 게시일 : 2026-10-15 22:49:33

 

 

어기구 의원, “산재 승인된 중대재해 33건… 대전노동청, 재해조사 안 했다”

 

- 대전청 15건·서산지청 5건·천안지청 13건… 산재 승인 중대재해 조사 미실시

- 유족보상·장의비 접수 100건도 재해상황 파악 등 미조치

- 어 의원, “노동자 생명 지킬 노동청이 기본 책무 놓쳐… 사건 누락 책임 규명해야”

 

산재요양급여가 승인된 중대재해 사건 33건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재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서산·천안지청에서 같은 문제가 확인됐으며, 유족보상·장의비 접수 사건에서도 재해 발생 상황 파악 등 후속 조치가 누락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산재요양급여 승인 사건 가운데 대전청에서 15건, 서산지청에서 5건, 천안지청에서 13건 등 총 33건의 재해 발생 상황 파악 및 재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대전청에서는 유족보상·장의비 접수 81건, 서산지청에서는 19건에 대해 재해 발생 상황 파악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산재 승인 사건뿐 아니라 사망 노동자의 유족보상 관련 업무에서도 후속 조치 누락이 확인된 것이다.

 

산재보험급여 지급과 노동청의 재해조사는 목적이 다르다.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절차인 반면, 재해조사는 사고 원인과 사업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절차다. 산재 승인이 이뤄졌더라도 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과 법 위반 여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노동청에서 같은 유형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개별 담당자의 업무 누락뿐 아니라 사건별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누락을 걸러내는 관리·감독 체계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산재 승인이 난 중대재해 사건 33건에서 노동청의 재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재보상과 별개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사업장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노동청이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보상·장의비 접수 건에서도 필요한 조치가 빠진 만큼, 담당자 실수로만 넘길 일이 아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노동청에서 재해조사가 빠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