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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남인순 의원 “건강보험료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로 전환해야”

  • 게시자 : 국회의원 남인순
  • 조회수 : 24
  • 게시일 : 2026-10-16 13:20:23

남인순 의원 “건강보험료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로 전환해야”

부과체계 개편,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비중 ’20년 47.8% → ’25년 29.9%↓

OECD 국가 중 건강보험료 재산 부과 한국·일본 2개국, 재산비중 여전히 높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비중이 2020년 47.8%에서 2025년 29.9%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국민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이 일반화되어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제고된 점을 감안하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로 전환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이재명 정부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지속 개편하여 공정한 부과기준을 확립’하겠다고 하였다”면서 “그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단계적 개편이 추진되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이 2021년 47.4%에서, 2023년 43.7%, 2025년 29.9%로 줄었지만 재산보험료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소득이 없는 실직자와 은퇴자들의 불만이 거센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OECD 국가 중 건강보험료를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 뿐인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로 전환하든지 적어도 일본의 사례와 같이 재산보험료 비중을 10%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와 보수 외 소득에,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부과하는 등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는 이원화된 체계이며,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산정된 건강보험료 전액을 개인이 매달 부담해야 한다. 이원화된 부과체계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낮은 소득파악률 때문에 유지됐지만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남인순 의원은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부과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2024년 2월 자동차 보험료 부과를 폐지한 것은 정말 잘한 일로, OECD 국가 중에서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OECD 국가 중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뿐으로, 세금은 소득과 재산에 부과하지만, 사회보험료는 현재의 부담 능력, 특히 소득과 현금 흐름을 반영해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보험료부과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이 추진되었으며, 1단계에서는 부과 기준을 조정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췄으며 2단계에서는 재산 공제 확대와 자동차 보험료 축소 등으로 소득 중심 체계에 더 가깝게 개편한 결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이 2021년 47.4%에서, 2023년 43.7%, 2025년 29.9%로 줄었다”고 밝혔다.

<지역보험료 중 재산보험료 비중 추이> (단위: 조 원, %)
구분 계 소득보험료 재산보험료
2026.6월 5.7 (100.0) 4.0 (70.7) 1.7 (29.3)
2025 10.4 (100.0) 7.3 (70.1) 3.1 (29.9)
2024 9.5 (100.0) 6.5 (68.2) 3.0 (31.8)
2023 9.7 (100.0) 5.5 (56.3) 4.2 (43.7)
2022 10.1 (100.0) 5.5 (54.1) 4.6 (45.9)
2021 10.1 (100.0) 5.3 (52.6) 4.8 (47.4)
2020 9.2 (100.0) 4.8 (52.2) 4.4 (47.8)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지역보험료 중 재산보험료 비중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지역보험료 10.4조원 중 소득보험료는 70.1%인 7.3조원, 재산보험료는 29.9%인 3.1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6월 기준 재산보험료 비중은 29.3%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비중이 여전히 높아 소득이 없는 실직자와 은퇴자의 불만이 적지 않은 실정이며, 건강보험공단 민원 중 보험료 부과 민원이 여전히 높은 실정”이라면서 “소득이 있을 때 건강보험료보다 실직과 은퇴 이후 소득이 없을 때 건강보험료가 훨씬 높은 실정을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바탕으로 신규 부과재원 발굴 및 재산보험료 비중 축소 등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일본의 경우처럼 재산보험료 비중을 10% 이내로 관리하든지, 보다 근본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단일부과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 추진 현황>

▶1단계(‘18.7.) 재산과표 500~1,200만원 공제

▶2단계(’22.9.) 재산과표 5,000만원 공제

▶추가공제 확대(‘24.2.) 재산과표 1억 공제, 자동차보험료 부과폐지
구분 부과체계1단계
(2018.7)
부과체계2단계
(2022.9.)
재산공제 확대 등
(24.2.월)
재산
기본공제
500~1,200만원 공제
(재산 구간별 차등 공제)
5천만 원 공제
* 1세대 1주택 또는 무주택자 최고 5천만 원 추가 공제
1억 공제
자동차 부과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 4천만원 이상 고가차는 부과
4천만원 이상
차량만 부과
전면 폐지

*2024.2.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 1억원으로 상향, 자동차 부과 폐지

남인순 의원은 “국회와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 논의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에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였다”면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2018년 10월 구성되었는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가 2024년 7월 폐지되었다”고 지적하고,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든지, 별도의 기구를 마련하든지 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낮은 소득파악률 때문에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유지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해왔다”면서 “하지만 연말결산 소득공제 등으로 소비자인 국민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이 일반화되었고, 또 비정기 세무조사 강화와 탈세 적발 확대 등에 힘입어,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2005년 34.5%에서 90% 이상으로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단일부과체계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면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로 통합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이 없는 실직자와 은퇴자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