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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학생배치 조건 확인도 없이 사용검사 … LH 공공주택 118 곳 모두 교육청 협의 누락

  • 게시자 : 국회의원 안태준
  • 조회수 : 30
  • 게시일 : 2026-10-17 16:40:00

학생배치 조건 확인도 없이 사용검사 …

LH 공공주택 118 곳 모두 교육청 협의 누락

- 감사원 점검한 수도권 LH 공공주택 118 개 사업 전부 사용검사 때 학생배치 승인조건 이행 여부 협의 안 해

- 이 중 11 곳은 학생배치 재협의 · 입주시기 조정 · 통학대책 등 승인조건 실제 미이행

- LH 내부지침엔 승인조건 확인 의무 이미 명시 … “ 용역사가 했을 것으로 간주 ”

- 감사 이후 71 개 사업은 문제없이 처리했는데 관련자 감사 · 징계는 ‘0 건 ’

 

 

LH 가 수도권에서 시행한 공공주택사업 118 곳 모두에서 사용검사 과정 중 교육청과 학생배치 관련 승인조건 이행 여부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

 

 

이 가운데 11 개 사업은 학생배치계획 재협의 , 학교 개교시기에 맞춘 입주시기 조정 ,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승인조건 자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검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이 LH 내부지침에는 준공 · 사용검사 단계에서 사업승인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이미 명시돼 있었지만 , 실제 현장에서는 “ 건설사업관리용역사가 교육청 협의를 했을 것으로 간주했다 ” 며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수도권 LH 공공주택 118 건 전부 교육청 협의 없이 사용검사

감사원은 2021 년부터 2024 년까지 수도권에서 완료된 LH 공공주택사업 118 건을 점검했다 .

 

 

감사 결과 118 개 사업 모두 사용검사 과정에서 교육청과 학생배치 관련 승인조건의 이행 여부를 협의하지 않은 채 사용검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용검사는 단순히 아파트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다 . 사업계획 승인 당시 부여됐던 각종 조건들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입주 전 마지막 절차다 .

 

 

그러나 LH 는 학생들이 실제 어느 학교에 배치되는지 , 통학 안전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등 입주 이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조건에 대해서조차 교육청과 최종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

 

 

■ 11 개 사업은 승인조건 자체도 안 지켜 … “ 입주시기 조정 · 통학대책 마련 ” 누락

더 큰 문제는 단순히 확인절차만 빠뜨린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

118 개 사업 가운데 11 개 사업은 사업승인 당시 부여됐던 학생배치 관련 조건 자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검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

 

 

미이행 조건에는 ▲ 학생배치계획 재협의 ▲ 학교 개교시기에 맞춘 입주시기 조정 ▲ 안전한 통학로 확보 ▲ 원거리 통학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7 곳 , 경기북부 1 곳 , 인천 3 곳이다 .

 

 

실제 남양주별내 A1-1BL 576 세대의 경우 학생배치 방안 마련과 재협의가 승인조건으로 부여됐지만 , 학생 수용시설이 부족해 학생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 . 이후 덕송초 리모델링과 화접중 신설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

 

 

인천검단 AA9BL 1,942 세대는 학교 개교시기에 맞춘 입주시기 조정과 통학로 확보가 승인조건이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 이후 LH 가 약 5,200 만원을 부담해 통학버스를 운행했다 . 학생들은 2023 년 3 월 아람초 개교 이후에야 학교에 배치됐다 .

 

 

■ 규정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 LH 내부지침에 ‘ 승인조건 확인 ’ 명시

LH 는 애초부터 사업승인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내부지침도 갖추고 있었다 .

 

 

LH 「 준공 · 사후평가업무지침 」 에는 예비준공검사와 준공검사 단계에서 인 · 허가 및 사업승인 조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

 

 

수급인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준공 조치를 하고 , LH 책임사항일 경우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해 관련 부서가 조치하도록 돼 있다 .

 

 

특히 사용검사 단계에서는 지역본부장이 사업승인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확인과 자료협조를 요청하도록 명시돼 있다 . 

결국 관련 규정이 없어 학생배치 조건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 확인하도록 돼 있던 기존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

 

 

■ LH 해명은 “ 용역사가 했을 것으로 간주했다 ”

LH 가 의원실에 제출한 해명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사용검사를 진행하면서 건설사업관리용역사가 교육청 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했고 , 별도 검증이 미흡해 교육청 협의 확인이 누락됐다고 답변했다 .

 

 

인천지역본부 역시 용역사가 교육청 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해 확인절차를 누락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

 

 

그러나 사용검사의 최종 주체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가 아니라 LH 다 . 학교가 실제 개교했는지 ,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지 , 통학로와 원거리 통학대책이 마련됐는지 등을 “ 용역사가 했을 것 ” 이라고 간주한 채 사용검사를 처리한 것은 LH 스스로 정한 내부절차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 감사 이후 71 건은 모두 정상 처리 … 그런데 감사 · 징계는 ‘0 건 ’

LH 는 감사원 감사 이후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의원실이 감사 이후 실시한 사용검사 현황을 요구한 결과 , LH 는 이후 사용검사한 71 개 사업에서는 교육청 미협의나 승인조건 미이행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각종 점검 · 평가 과정에서도 승인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감사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 , 과거 118 개 사업 역시 기존 규정대로 확인할 수 있었던 셈이다 .

 

 

그럼에도 관련자에 대한 내부 책임규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 LH 감사실은 관련자 감사 · 징계 여부에 대해 “ 해당없음 ”, 인사처는 관련 징계 처분요구 이력에 대해 “ 해당사항 없음 ” 이라고 답변했다 .

 

 

안태준 의원은 “118 개 공공주택사업에서 학생배치 승인조건 확인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 실제 11 개 사업에서는 입주시기 조정이나 통학대책 같은 조건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 며 “ 단순히 서류 한 장을 빠뜨린 게 아니라 입주하는 아이들의 학교와 통학 문제를 확인하지 않은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더 황당한 것은 LH 내부지침에 이미 사업승인조건을 확인하도록 명시돼 있었다는 점 ” 이라며 “ 규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 용역사가 했겠지 ’ 라고 간주하고 LH 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면 매우 무책임한 업무처리 ” 라고 말했다 .

 

 

안 의원은 “ 감사 이후 사용검사한 71 개 사업에서는 같은 문제가 한 건도 없었다면 결국 과거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 ” 이라며 “118 개 사업에서 왜 확인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 특히 승인조건이 실제로 미이행된 11 개 사업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주택을 제때 공급하고 입주를 서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공급이 급해도 학생배치와 통학대책처럼 주민과 아이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건까지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 며 “ 앞으로는 LH 가 승인조건 이행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한 뒤 사용검사를 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