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안태준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접수는 LH, 당첨은 청약홈 … LH 만 따로 노는 분양주택 청약 , 굳이 이원화할 이유 있나
접수는 LH, 당첨은 청약홈 …
LH 만 따로 노는 분양주택 청약 , 굳이 이원화할 이유 있나
- LH 분양주택은 LH 청약플러스서 접수하고 당첨자는 청약홈서 선정 … SH·GH· 민영분양은 청약홈으로 일원화
- LH 청약플러스 , 재당첨 제한 · 중복청약 · 청약통장 순위 등 실시간 사전확인 기능 미흡
- 2024~2025 년 접속지연 반복 … 2025 년엔 부천대장 A7 블록 등 3 개 단지 예비입주자 선정 오류까지
- 한국부동산원 “ 분양주택은 청약홈으로 일원화 ” 제안 … 안태준 “ 국민 불편 · 오류 반복되는데 따로 운영할 이유 없어 ”
LH 가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청약 접수는 LH 청약플러스 , 최종 당첨자 선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각각 처리하는 이원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SH·GH 등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과 민영분양은 청약 접수부터 당첨자 선정까지 모두 청약홈에서 처리하고 있어 , 사실상 LH 분양주택만 별도의 청약 접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
더욱이 LH 청약플러스는 청약홈과 달리 재당첨 제한 , 청약통장 순위 · 예치금 , 중복청약 여부 등을 신청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항목이 있고 , 최근 몇 년간 접속지연과 청약 오류까지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은 12 일 LH 국정감사에서 LH 분양주택 청약 접수를 청약홈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과 공식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
■ 같은 공공분양인데 LH 만 따로 … 접수는 LH, 당첨자는 부동산원이 선정
현재 LH 분양주택은 신청자가 LH 청약플러스에서 청약을 접수하면 이후 한국부동산원이 청약홈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
반면 SH·GH 등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청약 접수와 당첨자 선정 모두 청약홈에서 수행하고 있다 . 민영분양 역시 마찬가지다 .
즉 국민 입장에서는 같은 공공분양주택인데도 SH·GH 가 공급하면 청약홈에서 신청하고 , LH 가 공급하면 별도로 LH 청약플러스에 접속해야 한다 . 정작 LH 분양주택의 최종 당첨자 선정은 이미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고 있다 .
현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도 LH 가 청약접수를 반드시 직접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 일정 사업주체가 청약접수 업무를 직접 “ 할 수 있다 ” 고 규정한 임의규정이다 .
■ 청약홈은 신청할 때 걸러주는데 … LH 청약플러스는 당첨 뒤 ‘ 부적격 ’ 될 수도
두 시스템의 차이는 단순히 이용하는 홈페이지가 하나 더 있다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
청약홈은 신청 단계에서 ▲ 청약통장 순위 · 예치금 ▲ 재당첨 제한 ▲ 특별공급 1 회 제한 ▲ 동일 당첨자 발표일 중복청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반면 LH 청약플러스는 이들 항목 가운데 상당수를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하거나 차단하지 못한다 . 공공 마이데이터 역시 청약홈은 신청 단계에서 활용하지만 , LH 는 당첨자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다 .
예를 들어 과거 당첨으로 재당첨 제한을 받고 있는 신청자가 청약홈에서 신청하면 제한 메시지가 나타나 처음부터 신청이 차단된다 . 그러나 LH 청약플러스에서는 신청자가 자신의 자격을 잘못 판단할 경우 일단 청약하고 당첨된 뒤 부적격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 부적격 당첨으로 판단될 경우 당첨 취소와 일정 기간 청약신청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
■ 청약홈 따로 , LH 따로 신청하면 중복청약도 사전에 못 걸러
중복청약 문제도 있다 .
청약홈 내에서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청약하려는 경우 신청 단계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다 .
하지만 LH 청약플러스와 청약홈은 서로 다른 시스템이어서 양쪽에 각각 청약하는 경우 사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제출자료에는 양 시스템에 각각 청약했다가 이후 당첨이 무효 처리된 사례도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
■ LH 청약플러스 4 시간 ·7 시간 반 접속지연 … 청약일정까지 연장
LH 청약플러스의 시스템 안정성 문제도 반복됐다 .
2024 년 9 월 24 일에는 오전 11 시부터 오후 3 시까지 약 4 시간 동안 접속지연이 발생해 서버를 재기동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
2025 년 4 월 24 일에는 오전 10 시 30 분부터 오후 6 시까지 약 7 시간 30 분 동안 접속지연이 발생했다 . 당시 약 8 천명의 동시접속자가 몰린 상황에서 로드밸런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특정 웹서버로 트래픽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
같은 해 6 월 16 일에도 평소 대비 약 5 배의 이용자가 몰리며 다시 접속지연이 발생했고 , 결국 청약접수 일정까지 연장됐다 .
■ 부천대장 A7 등 3 개 단지는 예비입주자 순번까지 잘못 선정
접속장애만 발생한 것도 아니다 .
2025 년에는 부천대장 A7 블록 등 3 개 단지에서 예비입주자 선정 오류가 발생했다 .
공공분양 예비입주자는 순위순차제 방식으로 선정해야 했지만 , 바뀐 청약제도를 LH 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청자의 순위정보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아 예비입주자 순번이 잘못 선정된 것이다 .
이미 한국부동산원이 청약 전문기관으로 청약홈을 운영하고 있고 , LH 분양주택의 최종 당첨자 선정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접수 단계만 LH 가 별도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 실익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 부동산원도 “ 분양주택은 청약홈으로 일원화 ” 제안
한국부동산원 역시 분양주택 청약을 청약홈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부동산원은 “ 분양주택은 청약홈 , 임대주택은 LH 청약플러스 ” 로 역할을 구분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인한 당첨무효 예방 , 각종 청약제한사항 사전 확인 , 분양정보 통합 제공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한국부동산원은 「 주택법 」 상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 현행 규정상 청약접수와 입주자 선정뿐 아니라 동 · 호수 배정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공급순위 정보 사전제공 등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
다만 청약업무 조정이 국토부 행정지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부분은 현재 한국부동산원의 제안과 법령 해석인 만큼 , 실제 일원화를 위해서는 LH 와 국토부 , 부동산원 간 공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안태준 의원은 “ 같은 공공분양인데 SH 나 GH 주택은 청약홈에서 신청하고 , LH 주택만 별도의 LH 청약플러스에 들어가야 한다 ” 며 “ 더구나 LH 분양주택의 최종 당첨자 선정은 이미 한국부동산원이 하고 있는데 청약 접수만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입장에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청약홈에서는 재당첨 제한이나 중복청약 등을 신청 단계에서 걸러주는데 LH 청약플러스에서는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는 항목이 있다 ” 며 “ 청약자가 자신의 자격을 잘못 판단했다는 이유로 일단 당첨된 뒤 부적격 처리돼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면 시스템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안 의원은 “ 접속장애가 반복되고 실제 예비입주자 선정 오류까지 발생했다면 단순히 LH 청약플러스 서버를 보강하는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다 ” 며 “ 청약은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기회가 걸린 문제인 만큼 불필요한 시스템 이원화로 불편과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LH 분양주택 청약의 청약홈 일원화를 국토부 · 한국부동산원과 적극 협의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