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김남국 국회의원 보도자료] 김남국 의원,“건강정보방송-홈쇼핑 연계편성 한 달 1,285회…1년 새 37.4% 증가”

| |||
| |||
보 도 일 시 | 첨 부 자 료 | 사 진 | 문 의 |
2026. 10. 14.(수) 배포즉시 보도가능 | 1 | 1 | |
김남국 의원,“건강정보방송-홈쇼핑 연계편성 한 달 1,285회…1년 새 37.4% 증가” |
- 2025년 7월 홈쇼핑 연계편성 1,285회… 전년 935회 대비 350회 증가 - 연계 건강정보프로그램 50개→80개, 60% 증가 - 1,285회 중 1,006회·78.3%, 건강정보프로그램 방송 도중 홈쇼핑 판매방송 시작 - 정부, 2022년부터 ‘소비자 오인·광고효과’ 모니터링 강화 밝혔지만 연계편성 규모 계속 확대 - 연계편성 자체는 현행 방송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적발은 0건… 협찬고지·자율규제 중심 |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서 특정 성분의 효능과 정보를 소개하는 시간대에 홈쇼핑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연계편성’이 한 달에 1,285회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전보다 37.4% 증가한 규모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지상파·종편PP-홈쇼핑 간 연계편성 현황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5년 7월 한 달 동안 지상파·종편 건강정보프로그램과 연계된 홈쇼핑 상품판매 방송은 총 1,285회였다.
2024년 같은 방식으로 실시한 7월 점검 당시 935회보다 350회 증가했고, 증가율은 37.4%다. 연계된 건강정보프로그램도 50개에서 80개로 60% 증가했으며, 지상파·종편PP 기준 연계편성 횟수 역시 532회에서 714회로 34.2% 늘었다.
특히 홈쇼핑 연계편성 1,285회 가운데 1,006회, 78.3%는 건강정보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도중 홈쇼핑 상품판매 방송이 시작된 경우였다. 건강정보프로그램보다 먼저 판매방송을 시작한 경우는 168회(13.1%), 프로그램 종료 후 시작한 경우는 111회(8.6%)였다.
판매상품도 다양해졌다. 2025년 연계 판매된 건강·기능식품은 61종으로, 유산균 163회, 콘드로이친 152회, 시클로덱스트린 127회 순으로 많이 편성됐다. 전년도 44종보다 상품 종류도 늘었다.
정부도 연계편성이 시청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2022년도 점검 당시 방송당국은 연계편성 현황을 정기점검하고 협찬고지 위반뿐 아니라‘소비자 오인’과‘광고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연계편성 자체는 방송법 제85조의2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미통위도 김 의원실의 적발 및 조치현황 요구에 대해“지상파·종편PP-홈쇼핑 연계편성은 방송법 제85조의2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적발건수는 없다”고 답했다. 현재는 협찬사실 고지와 홈쇼핑사업자의 협찬강요 금지 등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연계편성된 건강정보프로그램 714회는 모두 협찬사실을 3차례 자막으로 고지했고, 12개 홈쇼핑사업자도 납품업자에 대한 협찬강요 금지 규정을 거래기본계약서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국 의원은 “협찬사실을 고지했다고 해서 건강정보프로그램과 바로 연결되는 상품판매가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건강정보를 접한 시청자가 같은 시간대 홈쇼핑에서 관련 상품을 반복적으로 접할 경우 정보와 상업적 판매의 경계가 흐려질 가능성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이미 소비자 오인과 광고효과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 연계편성은 오히려 한 해 사이 37.4% 늘었다”며 “단순히 몇 회 편성됐는지를 집계하고 협찬 문구가 들어갔는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시청자 인식과 소비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