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임오경 국회의원 보도자료] 임오경 “예술인 심리상담기관 7곳 운영기준 위반… 복지증명은 12주 넘게 기다려”
임오경 “예술인 심리상담기관 7곳 운영기준 위반…
복지증명은 12주 넘게 기다려”
- 심리상담기관 7곳 접수 중단 4개월째…후속 조치 미정
- 예술활동증명 12주 이상 1만2,599건…복지 신청 기회 보호해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리상담기관 7곳에서 운영기준 위반이 확인됐지만 4개월 넘게 최종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증명 장기 처리에 따른 복지 신청 기회 상실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심리상담기관 7곳에 대해 지난 6월 9일부터 신규 상담 신청·접수를 중단했다. 그러나 지정해제 등 후속 조치는 복수의 법률자문을 검토 중인 상태다.
위반 사례에는 실시하지 않은 심리검사 비용의 청구 시도와 위촉되지 않은 인력의 업무 관여 및 민감정보 접근 등이 포함됐다. 다른 사업과 연계해 심리검사를 실시한 사례도 확인됐지만, 검사결과 활용 여부와 내담자 동의 여부는 아직 조사 중이다.
예술활동증명 처리 지연도 문제다. 올해 9월 기준 평균 처리기간은 7.7주로 2024년 11주, 2025년 12주보다 단축됐지만, 12주 이상 걸린 신청은 1만2,599건에 달했다. 2024년에는 2만1,063건, 2025년에는 3만5,246건이었다.
예술활동증명은 여러 복지사업의 신청 요건이지만, 재단은 증명 심사 중 지원사업 신청기한이 지나간 민원과 구제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현재 처리 지연 해소를 위해 투입된 추가 인력 8명의 계약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예술인이 안심하고 상담받을 권리도, 제때 복지를 신청할 기회도 보장받아야 한다”며 “상담기관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기한 내 마무리하고, 증명 심사 지연으로 복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