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이재관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일시납입으로 부당수익, 불법 이탈보증금도 증빙 없어 계약해지 단1건에 불과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재관
  • 조회수 : 21
  • 게시일 : 2026-10-19 18:42:40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일시납입으로 부당수익,

불법 이탈보증금도 증빙 없어 계약해지 단1건에 불과

- 선원 1인당 최대 261만 원 선납, 중도 퇴직 시 정산 실태 불분명

- 이재관 의원“강제노동 위험 방치하면 수산업까지 타격, 근본 대책 마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15곳 중 11곳이 최대 5년 치 사후관리비를 미리 받아 부당 수익을 올리고 있고, 불법 이탈보증금도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제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의 관리·감독 실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업 분야 외국인 인력 도입제도는 20톤 이상 어선에 적용되는 외국인선원제(E-10)와 20톤 미만 어선·양식업 등에 적용되는 고용허가제(E-9)로 구분된다.

 

외국인선원제는 수협중앙회가 도입·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해외 송출업체와 국내 관리업체가 각각 선원 송출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구조이며, 국내 관리업체는 계약서 제16조(사후관리비·관리수수료 등 수납)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국내 체류와 근로생활 등을 관리하는 대가로 해외 송출업체로부터 선원 1인당 월 최대 4만 5천 원의 사후관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15곳 중 11곳(73.3%)이 사후관리비를 매월 지급받는 대신 일시에 수령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5년 치 사후관리비를 선납받은 뒤 외국인 선원이 중도 퇴사해도 잔여기간의 비용을 환급하지 않는다면 부당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협은 환급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 이탈보증금도 문제다. 미국 국무부가 2024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한국 원양어선의 보증금 명목 임금 유보 등 강제노동 위험을 지적한 가운데 연근해어선에서도 외국인 선원의 퇴직을 제한하는 이탈보증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3년간 외국인 선원 3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32명(74.6%)이 이탈보증금을 납부했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계약 해지로 이어진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해수부는 해외 송출업체에 납부한 보증금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관 의원은 “관리업체가 최대 5년 치 사후관리비를 미리 받고 있는데도 수협은 징수와 환급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관리 감독 방치”이며 “해수부도 증빙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 이탈보증금 의혹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는 것은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원양어선에 이어 연근해어선에서도 강제노동 문제가 불거진다면 우리 수산업의 국제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며 “해수부와 수협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고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의 공공화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