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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광해공, 최근 5년 심야 10시 이후 법카 5,085만원, 518건 사용 주점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해외출장 승인 전 항공권 결제도 116건

  • 게시자 : 국회의원 오세희
  • 조회수 : 23
  • 게시일 : 2026-10-19 22:23:56

배포일자: 2026년 10월 19일(월)

광해공, 최근 5년 심야 10시 이후 법카 5,085만원․518건 사용

주점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해외출장 승인 전 항공권 결제도 116건

  • - 심야 업무추진비에 ‘감사 관련 업무협의’ 명목도 포함
  • - 해외출장 513건 중 116건, 상급자 전자결재 전 항공권 결제
  • - 오세희 의원 “반복된 심야 지출과 결재 절차 위반…집행·결재 전반 점검해야”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광해공)의 업무추진비와 해외출장 경비 집행 과정에서 심야 지출과 승인 전 항공권 결제, 하급자 전결·본인 경비 대결 사례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광해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밤 10시 이후 업무추진비 집행은 총 518건, 약 5,085만원에 달했다. 사용처에는 ‘취중천국’, ‘너구리포차’, ‘틈새포차’ 등 주점성 상호가 포함됐으며, 일부 지출은 ‘감사 관련 업무협의’, ‘감사 활동 관련 협의’ 등의 명목으로 처리됐다.

해외출장 경비 집행에서도 결재 절차와 관련한 문제가 드러났다. 광해공이 제출한 해외출장 513건 가운데 116건은 상급자의 전자결재 승인이 이뤄지기 전에 항공권을 먼저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용항공권 1,637만원과 전세기 운임 4,912만원은 사장의 출장계획 승인보다 앞서 결제됐다.

이 밖에도 고위직의 출장경비 지급요청을 하급자가 전결한 사례가 확인됐다. 인도네시아 출장에서는 출장자 본인의 일식비 지급 건을 해당 출장자가 팀장을 대신해 직접 대결한 사례도 있었다.

오세희 의원은 “심야 업무추진비 집행과 출장 승인 전 항공권 결제, 하급자 전결 및 본인 대결 등 내부통제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와 국외출장, 해외법인 경비의 집행·결재 실태를 전수점검하고, 사적 유용·허위청구 여부를 비롯한 경비 집행의 적정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두승인과 전결·대결 등 결재 절차와 관련 규정을 재검토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