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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산림청·지자체의 산림사업법인 관리 총체적 부실!

  • 게시자 : 국회의원 윤준병
  • 조회수 : 22
  • 게시일 : 2026-10-20 1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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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산림사업법인 위법에 대한 산림청의 자체조사 –

면죄부 부여과정···산림청·지자체의 산림사업법인 관리 '총체적 부실’

2023년 이후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 97건…합동점검에서는 1,907개 중 1,073개 법인 위법 의심

자격대여·이중취업 등 위법 의심 기술자 4,716명…10월 6일에도 기술자 106명·업체 102개 추가 수사의뢰

2023년부터 입찰 위한 주소 이전, 이후 복수 법인 운영까지 파악…반복된 지적에도 관리 허점 여전

 

○ 산불피해지 복구 등 주요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산림청과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림청이 제출한 2023년 이후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은 총 97건이었지만, 올해 합동점검에서는 조사대상 법인의 절반 이상이 등록요건 미충족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산림청의 관리망이 완전히 붕괴돼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산림청과 지자체가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내려진 행정처분은 등록취소 15건, 영업정지 79건, 과징금 3건 등 총 97건에 그쳤다. 산림청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씩 원칙적인 실태조사를 벌여왔다고 밝혔으나, 연평균 처분건수는 30건 안팎에 불과했던 셈이다.

 

○ 그러나 산림청·국무조정실·지방정부가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 점검대상 1,907개 법인 중 1,073개(56.3%)가 등록요건 미충족 의심 법인으로 분류됐다. 세부적으로는 기술인력 부적정 1,010개, 자본금 부적정 99개, 사무실 부적정 82개였으며, 유형 간 중복을 제외한 법인 수가 1,073개다. 산림청이 제출한 2023년 이후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은 총 97건이었지만, 올해 합동점검에서는 조사대상 법인의 절반 이상이 등록요건 미충족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합동조사의 성과가 4년간 자체 점검 성과를 압도한 것은 그동안 산림청의 자체 실태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여실히 반증한다.

 

○ 실제로 이번 합동조사를 마친 1,907개 업체 중 무려 56.3%에 달하는 1,073개 업체가 법령 위반 또는 등록기준 미충족 의심 업체로 분류됐다. 법인 10곳 중 6곳 이상에서 부실·자격 미달 징후를 보이고 있었음에도, 그간 산림청의 자체 조사망에는 전혀 걸러지지 않은 채 산림사업 입찰에 무차별 참여해 온 것이다.

 

○ 더욱이 산림청은 이미 2023년 조사에서 ‘입찰 담합을 위한 페이퍼컴퍼니 소재지 위장 이전’ 문제를 적발했고, 2024년에도 ‘잦은 주소 변경 및 한 대표자의 복수 법인 쪼개기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2025년 조사에서도 미확인 주소 이전 업체에 대한 후속 조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음에도, 실질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으로 이어가지 않고 수년간 수수방관했다.

 

○ 이러한 산림청의 직무유기성 관리 실태는 감사원 점검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2023년부터 2026년 5월까지 등록 이력이 있는 산림기술자 1만 6,970명 중 상시근무 여부가 의심되는 허위 등록 인원만 6,749명(39.8%)에 달했다. 특히 정상적인 근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망자 47명, 교도소 수감자 25명을 비롯해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41명), 장기요양 등급자(71명) 등 184명이 버젓이 기술인력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감사원은 산림청이 기술인력의 ‘상시근무’에 대한 객관적 검증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번호나 식별정보 수집 근거조차 허술하게 관리해 허위 자격 명의대여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 산림사업법인은 단순 벌목·조림뿐 아니라 산불피해지의 토사 유출을 막고 산사태 등 2차 인명 참사를 방지하는 국가 산림복구 사업의 핵심 수행 주체다. 기술자를 가짜로 채워 넣고 주소지만 옮겨 다니는 페이퍼컴퍼니가 복구공사를 낙찰받아 부실시공할 경우, 그 위험과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 윤준병 의원은 “산림청이 지난 3년 넘게 정기조사를 거쳐 처분한 실적이 97건에 불과한데, 합동조사 무려 1000개가 넘는 업체가 의심 업체로 판명이 난 사실은 그동안 산림청의 자체 조사가 부실 법인들에 ‘면죄부’만 쥐여준 형식적 쇼였음을 자인한 꼴”이라며 “산림사업법인뿐만 아니라 사망자와 수감자까지 버젓이 산림기술자로 등록되어 활동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관리 체계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산림청은 이번에 드러난 1000여 개 의심 업체를 철저히 규명해 엄중 처벌하는 것은 물론, 이들 가짜·부실 법인이 수주해 시공한 산불피해지 복구사업 전반에 대해 계약부터 준공, 하자보수 상태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사 품질과 국민 안전을 즉각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

 

□ 첨부(출처 : 산림청)

1.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연도별 산림사업체 행정처분 건수

2.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산림청 및 지방정부 합동조사로 확인된 산림법인 및 산림기술자 중 위법의심 대상

3.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산림청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 실태조사 결과 보고 中 소재지 변경 등 문제점에 관한 의견 및 건의사항

1) 2023년 산림청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 실태조사 결과 보고 中 소재지 변경 등 문제점에 관한 의견 및 건의사항

2) 2024년 산림청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 실태조사 결과 보고 中 소재지 변경 등 문제점에 관한 의견 및 건의사항

3) 2025년 산림청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 실태조사 결과 보고 中 소재지 변경 등 문제점에 관한 의견 및 건의사항

4. 산림사업법인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