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조달청, 헬기 임차에만 ‘기령 60년 제한’…지자체 산불진화 전력 공백 우려
조달청, 헬기 임차에만 ‘기령 60년 제한’…지자체 산불진화 전력 공백 우려
조달청, 2028년 1월부터 기령 60년 초과 헬기의 임차계약 참여 제한
기준 적용 시 2033년까지 국내 임차 중대형 헬기 9대 배제…전체 23% 수준
산림청 보유 S-64 헬기 7대도 제작연도 1967~1968년…60년 가까이 운용
주철현 의원, “기령이 아닌 정비 상태와 감항인증으로 안전성 판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0일 산림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안전성을 판단하는 합리적 근거 없이 일률적인 헬기 기령 기준을 적용해 지자체의 산불진화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며 기준 철회와 관계기관 간 협의를 촉구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작년 12월, 기령 60년 이하인 헬기만 임차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기준을 변경해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헬기 운용의 안전성과 계약 이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주철현 의원은 해당 기준이 헬기 구매나 기존에 보유한 헬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임차계약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헬기의 기령은 최초 제작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는 부품별 내구연한과 정비 기준에 따라 부품을 교체하고 지속적인 정비·유지관리(MRO)를 실시한다”며 “헬기의 안전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제작연도가 아니라 정비 상태와 감항인증 등 안전성 검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림청이 보유한 S-64 헬기 7대는 1967~1968년 제작돼 이미 기령이 58~59년으로, 조달청이 2028년부터 시행하는 기준대로라면 임차계약 배제 대상이다. 그러나 해당 헬기들은 6개월마다 실시되는 국토교통부의 감항 관련 검사·증명 절차를 거쳐 산불진화에 투입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운용될 예정이다.
산불진화헬기 추락사고 사례를 보더라도 헬기의 기령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다.
주철현 의원은 2024년 발생한 산림청 보유 헬기 추락 사고의 기체가 2003년 제작돼 기령이 20여년에 불과했고, 최근 발생한 지자체 임차 헬기 사고 역시 기령 60년 미만의 기체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령과 사고 발생 사이의 관계를 단순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진화 역량 약화 가능성이다. 지자체는 헬기를 직접 구매하는 데 따르는 재정 부담 때문에 모든 산불헬기를 임차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국내 임차 헬기 현황에 따르면, 조달청의 기령 제한을 적용할 경우 2028년부터 산불진화에 활용되는 중대형 헬기 5대가 임차 대상에서 즉시 제외되고, 2033년까지는 전체 임차 헬기의 약 23%인 9대가 배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의원은 “산불진화는 산림청만으로도, 지자체만으로도 대응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한정된 국내 임차 헬기 시장에서 중대형 헬기 4대 중 1대에 해당하는 전력이 임차 대상에서 제외되면 지자체의 임차료 부담이 커지고, 비용을 감당하더라도 필요한 헬기를 제때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안전의 전문성을 갖춘 주무 부처도 아니고, 산불진화의 직접적인 책임기관도 아닌 조달청이 일률적인 기령 제한을 도입하면서 현장의 산불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산림청이 기령 제한이 지자체의 산불 대응 능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달청이 해당 기준을 철회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