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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무혐의·무죄 나와도 인증 취소?” … 불투명한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 기준 개선 촉구

  • 게시자 : 국회의원 남인순
  • 조회수 : 16
  • 게시일 : 2026-10-21 08:24:12

“무혐의·무죄 나와도 인증 취소?”… 불투명한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 기준 개선 촉구​

* 약가제도 개편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기업 존립과 R&D 재원 결정짓는 핵심 지표로 부상

* 수사기관 불기소·CP(공정거래 준수 프로그램) 가동에도 획일적 기준 적용해 인증 취소·자진 취하 발생

* 상위법 위임범위 일탈 논란 속, 심사 기구인 ‘제약산업육성위원회’ 회의록·검토자료조차 관리 안 돼

* “무혐의·불기소·무죄 받은 행위는 취소 대상서 제외 검토, 실질적 귀책·예방 노력 반영하는 감경 기준 마련 및 심사 기록 의무화해야”

올해 초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가 실제 의약품 약가 결정과 직접 연계되면서 기업의 존립과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졌으나, 정작 인증 취소 기준은 불투명하고 획일적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리베이트 제공 등을 이유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 중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자체 공정거래 준수 프로그램(CP)을 철저히 운영한 기업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하위 복지부 고시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과거 3년간 5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이력’만으로 획일적인 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시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법적 논란마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회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러한 사정이나 회사 차원의 사전 예방 활동(준법경영 기준준수 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인증이 취소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회사가 무혐의·불기소·무죄를 받은 행위는 인증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심사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인증·취소를 결정하는‘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사자료와 회의록 제출요청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취소 심사 과정 전반의 투명성,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법 집행과 행정 처분에는 과함이 없고 객관적 기준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약가 개편으로 정책적 중요성이 비약적으로 커진 만큼, 획일적인 취소 기준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회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무혐의·불기소·무죄를 받은 행위를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업의 실질적 귀책 사유, 사전 예방 노력 등을 반영하는 별도의 감경기준 마련, ▲제약산업육성위원회 회의록 및 검토자료의 의무적 작성·보존 등 기록관리 체계 정비를 촉구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 일정과 추진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