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회의원 박정현 2026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정현 의원, 파크골프장 9천억 원 들여 373곳 더 짓는데… 장애인 혜택은 4곳 중 1곳, 이용자수도 '깜깜이'

  • 게시자 : 국회의원 박정현
  • 조회수 : 20
  • 게시일 : 2026-10-21 10:15:05

 

 



[국감] 박정현 의원,

파크골프장 9천억 원 들여 373곳 더 짓는데…

장애인 혜택은 4곳 중 1곳, 이용자수도 '깜깜이'

 

- `25 이후 준공·조성 예정 파크골프장 373곳, 사업비 9,136억 원… 국비는 5.9%, 지방비 부담 커져

- 예정 시설 평균 사업비 38.4억 원, 2025년 준공 시설(18.4억 원) 2배… '대형화' 경쟁

 

- 운영중인 665곳 중 장애인 요금감면·우선이용 혜택 제공은 176곳(26.5%)

 

- 183곳(32.2%)은 연간 이용자수조차 파악 못 해

 

- 박정현 의원,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큰 틀의 관리감독 필요… 양적 확대에 앞서 운영·관리 기준 마련 시급해”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파크골프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관리하는 파크골프장(스크린 파크골프장 제외)은 총 832곳으로, 이 중 665곳이 운영 중이고 166곳은 조성 예정, 1곳은 운영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이 2024년 받은 자료(운영 중 405곳)와 비교하면 2년 사이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이 260곳(64%) 늘어난 셈이다.

❍ 지난해(2025년) 이후 새로 준공했거나 조성 예정인 파크골프장은 373곳(2025년 준공 110곳, 2026년 준공 97곳, 조성 예정 166곳)으로, 2024년 이전에 준공된 453곳의 82%에 달한다. 사업비를 제출한 337곳의 조성공사비만 합해도 9,136억 원으로, 의원실이 2024년 파악한 그동안의 누적 조성비 5,395억 원의 약 1.7배에 이른다.

❍ 재원은 대부분 지방비다. 신규 조성비 가운데 국비는 524억 원(5.9%)에 그치고 지방비가 8,399억 원(94.1%)을 차지했다. 2024년 자료의 국비 비중(8%)보다도 낮아져, 파크골프장 조성 부담이 갈수록 지자체 재정으로 쏠리고 있다. 국비가 투입된 신규 시설은 373곳 중 44곳뿐이었다.

❍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79곳으로 신규 조성이 가장 많았고, 호남권 67곳, 대경권(대구·경북)권 63곳, 동남권 62곳, 충청권 46곳, 강원권 44곳, 제주권 12곳 순이었다. 기존 시설 대비 증가세는 제주권(150%), 강원권(122%), 수도권(114%)이 가팔랐다. 조성비는 동남권이 2,19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권은 1,633억 원으로 시설당 평균 38억 원을 써 전국 평균(27.1억 원)을 크게 웃돌았다.

❍ 시설 대형화도 뚜렷하다. 2025년 준공 시설의 평균 사업비는 18.4억 원, 평균 16.8홀이었지만, 조성 예정 시설은 평균 38.4억 원, 21.9홀로 커졌다. 36홀 이상 대형 구장의 비중도 2025년 준공 시설 12.7%에서 조성 예정 시설 21.2%로 늘었다. 울산 언양체육공원 파크골프장(36홀, 439억 원), 충남도립 파크골프장(108홀, 290억 원), 강원 홍천 태학리 파크골프장(36홀, 189억 원) 등 100억 원 이상인 사업도 11곳에 이른다.

❍ 시설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제자리걸음이다. 운영 중인 665곳 가운데 장애인에게 요금감면(151곳)이나 전용시간·전용홀·우선예약 등 우선이용(29곳) 혜택을 주는 곳은 176곳(26.5%)에 불과했다(혜택 유형은 감면율 없이 ‘요금할인’으로만 적은 곳 90곳, 이용요금 50% 감면 61곳, 우선예약·우선입장 13곳, 장애인 전용시간·요일 운영 12곳, 전용홀·전용구장 11곳 순이며 중복 포함). 아무런 혜택이 없는 곳이 384곳(57.7%)으로 절반을 넘었고, 혜택 여부조차 답하지 않은 곳도 91곳(13.7%)이었다.

❍ 권역별 편차도 컸다. 수도권은 운영 시설의 43.5%가 장애인 혜택을 주고 있었지만, 대경권(대구·경북)은 140곳 중 20곳(14.3%)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호남권 30.4%, 강원권 25.5%, 동남권 25.4%, 충청권 24.7% 순이었다. 강원권은 55곳 중 37곳이 장애인 혜택 항목을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경북도는 지난해 7월 ‘1시·군 1장애인 배려 파크골프장' 20곳 지정 계획을 발표했지만, 제출 자료상 대경권의 혜택 제공률은 여전히 전국 최저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광주(92.3%)와 인천(80.0%)이 높았던 반면, 대구는 운영 시설 40곳 중 1곳(2.5%), 부산은 21곳 중 1곳(4.8%)만 장애인 혜택을 주고 있었고, 전남(14.5%)과 세종(14.3%)도 낮았다.

❍ 운영 중인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은 전국에 13곳뿐이고(조성 예정 1곳 별도), 일반 구장 안에 장애인 전용구장을 둔 곳은 5곳이었다. 두 경우를 합쳐도 18곳으로, 운영 시설 37곳 중 1곳 꼴이다. 전용구장이 한 곳도 없는 시·도는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전남·제주 등 10곳에 이른다(제출 자료 기준).

❍ 운영의 기본인 이용자수 관리도 허술했다. 2025년까지 문을 연 568곳 중 183곳(32.2%)은 지난해 이용자수를 ‘미상'·‘미제출'로 적거나(133곳) 아예 비워 두었다(50곳). 운영 3곳 중 1곳은 몇 명이 이용했는지도 모르는 셈이다. 2024년 이용자수는 2024년 이전 준공 시설 453곳 중 188곳(41.5%)이 파악하지 못했다. 올해 준공해 운영 기간이 1년이 안 된 97곳(미파악 76곳)은 이 집계에서 뺐다.

❍ 시·도별로는 세종(7곳 중 6곳), 충남(42곳 중 22곳), 인천(6곳 중 3곳)의 미파악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수치를 낸 곳 가운데에도 17곳은 ‘일평균 400~600명', ‘3만여 명', ‘1,000명(추산)'처럼 어림잡아 적어 냈다(의원실이 일평균은 365일로 환산해 근사치로 별도 집계). 두 해 수치를 모두 낸 273곳의 이용자는 1,259만 명에서 1,555만 명으로 1년 사이 23.5% 늘었다.

❍ 이용요금은 운영 시설 665곳 중 467곳(70.2%)이 무료였다(요금 항목 미제출 46곳 무료로 간주). 유료 시설 167곳의 1회(성인) 평균 요금은 관내 주민 평일 3,655원·주말·공휴일 3,872원, 관외 주민 평일 5,072원·주말·공휴일 5,293원으로, 다른 지역 주민은 약 1.4배를 내고 있었다. 관내는 무료이고 관외만 받는 곳도 24곳이었다.

❍ 권역별로는 제주권(100%)과 대경권(87.1%)의 무료 비율이 높고, 강원권(50.9%)과 수도권(53.9%)이 낮았다. 유료 시설 관내 평일 평균 요금은 강원권이 4,938원으로 가장 비쌌고, 수도권이 3,202원으로 가장 쌌다. 시·도별로는 부산·대구·대전·제주가 운영 시설 전부를 무료로 운영한 반면, 광주는 운영 중인 13곳이 모두 유료였고 인천도 10곳 중 9곳이 유료였다. 최근에는 유료 전환·요금 인상도 잇따른다. 전북 익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민 3,000원·타 지역 거주자 6,000원으로 유료화했고, 서울 노을공원 파크골프장은 성인 요금을 4,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려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정합성 검토 요구가 나왔다.

❍ 하천부지 의존도 여전하다. 2025년 이후 신규 조성 시설 중 점용 여부를 밝힌 325곳의 40.6%(132곳)가 하천을 점용했다. 기존 시설(50.9%)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10곳 중 4곳꼴이며, 대경권(60.8%)과 충청권(52.3%)은 신규 시설의 절반 이상이 하천부지에 들어섰다. 시·도별로는 광주(5곳 중 4곳)·대전(5곳 중 4곳)이 80.0%, 충북(9곳 중 7곳) 77.8%, 대구(7곳 중 5곳) 71.4%로 신규 시설의 하천점용 비율이 높았다. 박정현 의원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파크골프장 풍수해 피해가 165건, 복구비가 약 7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2월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고쳐 특정 단체의 독점을 막고, 침수가 잦은 곳을 피하도록 했지만, 신규 시설의 40% 이상이 여전히 하천부지에 들어서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운영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운영비를 제출한 423곳에 든 운영비는 총 462억 원, 시설당 평균 1억 1천만 원으로, 2024년(296곳, 평균 9,452만 원)보다 늘었다. 강원권은 시설당 평균 2억 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수익금을 낸 곳은 131곳, 95억 원이었다. 수익금과 운영비를 모두 제출한 115곳만 따져도 수익금(86억 원)으로 운영비(228억 원)의 37.7%밖에 충당하지 못했고, 수익이 운영비 이상인 곳은 21곳뿐이었다.

❍ 박정현 의원은 "파크골프가 어르신들의 대표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자체마다 수백억 원을 들여 경쟁적으로 구장을 짓고 있지만, 운영 중인 3곳 중 1곳은 이용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장애인 혜택은 4곳 중 1곳에 불과하다”며 "양적 확대에 급급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요금감면·우선이용·접근성 기준을 담은 정부 차원의 큰 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단계에서 이용 수요와 운영비 부담, 하천 입지의 안전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참고자료 출처: 전국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박정현 의원실 재가공

※ 첨부 

(1)「시·도별 파크골프장 현황 및 2025년 이후 신규 조성·사업비」 

(2)「시·도별 장애인 감면·혜택 현황」 

(3)「시·도별 파크골프장 이용자수 파악 실태(2025년)」 

(4)「시·도별 파크골프장 이용요금 현황」 

(5)「시·도별 2025년 이후 신규 조성 파크골프장 하천점용 현황」 

(6)「시·도별 파크골프장 운영비·수익금 현황(2025년)」

 

 

첨부 1

 

시·도별 파크골프장 현황 및2025년 이후 신규 조성·사업비

 

❍ 시·도별 운영 현황 및 신규(2025년 이후 준공·조성 예정) 파크골프장 사업비 (단위: 곳, 억원)

 

시·도

운영 중

2024년

이전 준공

신규 계

2025년

준공

2026년

준공

조성 예정

기존 대비

사업비

국비

지방비

국비 비중

시설당

평균

서울특별시

34

22

17

7

5

5

77.3%

278.2

13.0

265.2

4.7%

18.5

부산광역시

21

12

12

5

4

3

100.0%

75.9

0.0

75.9

0.0%

6.9

대구광역시

40

35

7

3

2

2

20.0%

360.6

0.0

360.6

0.0%

51.5

인천광역시

10

4

7

2

4

1

175.0%

124.3

0.0

124.3

0.0%

20.7

광주광역시(구 광주)

13

8

6

4

1

1

75.0%

23.3

0.0

23.3

0.0%

5.8

대전광역시

5

4

5

0

1

4

125.0%

89.8

24.0

58.8

29.0%

18.0

울산광역시

13

9

7

1

3

3

77.8%

721.9

5.0

667.9

0.7%

103.1

세종특별자치시

7

7

1

0

0

1

14.3%

17.0

0.0

17.0

0.0%

17.0

경기도

71

43

55

14

14

27

127.9%

904.3

138.6

749.7

15.6%

19.2

강원특별자치도

55

36

44

9

9

26

122.2%

1,633.0

114.0

1,519.0

7.0%

38.0

충청북도

34

23

11

8

3

0

47.8%

171.9

0.0

171.9

0.0%

15.6

충청남도

47

31

29

9

5

15

93.5%

1,032.2

23.8

1,008.4

2.3%

36.9

전북특별자치도

44

30

31

6

8

17

103.3%

850.8

52.2

764.6

6.4%

29.3

전라남도(구 전남)

55

38

30

7

10

13

78.9%

439.9

74.3

343.0

17.8%

17.6

경상북도

100

64

56

18

16

22

87.5%

703.6

23.1

670.6

3.3%

16.0

경상남도

104

79

43

15

10

18

54.4%

1,392.7

35.1

1,283.1

2.7%

32.4

제주특별자치도

12

8

12

2

2

8

150.0%

316.5

21.0

295.5

6.6%

28.8

총합

665

453

373

110

97

166

82.3%

9,136.0

524.1

8,398.9

5.9%

27.1

 

※ 운영 중에는 준공시기 미상5곳 포함, 운영중단1곳(논산 강경) 제외. 사업비는 사업비를 제출한 신규337곳 기준(천원 단위 오기 보정,사업총액 공란5곳은 국비+지방비로 보완)

※ 국비·지방비 구분이 없는 곳이 있어 국비+지방비 합계는 사업비와 다름. 국비 비중= 국비÷ (국비+지방비)

※ 광주·전남은 통합 전 관할 기준으로 구분

 

 

 

 

첨부 2

 

시·도별 장애인 감면·혜택 현황

 

 

 

❍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의 장애인 요금감면·우선이용 및 전용구장 현황(단위: 곳)

 

 

시·도

운영 중

요금감면

우선·전용이용

혜택 제공 계

혜택 제공 비율

혜택 없음

미제출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

일반구장 내

전용구장

서울특별시

34

8

8

14

41.2%

19

1

0

0

부산광역시

21

0

1

1

4.8%

20

0

0

0

대구광역시

40

0

1

1

2.5%

39

0

0

0

인천광역시

10

7

1

8

80.0%

1

1

0

0

광주광역시(구 광주)

13

12

0

12

92.3%

1

0

1

0

대전광역시

5

0

3

3

60.0%

0

2

0

0

울산광역시

13

2

0

2

15.4%

0

11

0

0

세종특별자치시

7

1

0

1

14.3%

6

0

0

0

경기도

71

27

2

28

39.4%

38

1

1

1

강원특별자치도

55

14

0

14

25.5%

4

37

0

0

충청북도

34

4

2

6

17.6%

14

14

2

0

충청남도

47

10

3

13

27.7%

30

3

2

2

전북특별자치도

44

13

1

14

31.8%

21

6

0

1

전라남도(구 전남)

55

8

0

8

14.5%

45

1

0

0

경상북도

100

13

6

19

19.0%

69

12

5

1

경상남도

104

32

1

32

30.8%

71

1

2

0

제주특별자치도

12

0

0

0

0.0%

6

1

0

0

총합

665

151

29

176

26.5%

384

91

13

5

 

 

※ 요금감면과 우선이용을 모두 제공하는4곳은 계에서1회만 집계. 제주는 전 시설 무료 운영(조례 기재 5곳 포함)

※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 광주 서봉, 구리 왕숙천, 청주 무심천, 충주, 공주 정안천, 당진 해나루, 포항, 김천, 구미, 영천, 영덕, 창원 북면, 김해(조성 예정: 의정부 부용터널)

※ 일반구장 내 전용구장: 양평, 보령 생태공원, 금산,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안동 용상

 

 

 

첨부 3

 

시·도별 파크골프장 이용자수 파악 실태(2025년)

 

 

❍ 2025년까지 준공한 운영 시설의2025년 이용자수 제출 현황(단위: 곳)

 

 

시·도

대상(2025년까지 준공)

정확 수치

근사치

0 기재

파악 안 됨

파악 안 됨 비율

(참고)

2026년 준공 중 미파악

서울특별시

29

25

0

0

4

13.8%

5곳 중 5곳

부산광역시

17

11

0

0

6

35.3%

4곳 중 4곳

대구광역시

38

16

10

0

12

31.6%

2곳 중 2곳

인천광역시

6

3

0

0

3

50.0%

4곳 중 4곳

광주광역시(구 광주)

12

10

0

0

2

16.7%

1곳 중 1곳

대전광역시

4

4

0

0

0

0.0%

1곳 중 0곳

울산광역시

10

7

0

0

3

30.0%

3곳 중 3곳

세종특별자치시

7

1

0

0

6

85.7%

-

경기도

57

39

3

5

10

17.5%

14곳 중 0곳

강원특별자치도

46

37

1

0

8

17.4%

9곳 중 8곳

충청북도

31

16

2

0

13

41.9%

3곳 중 3곳

충청남도

42

19

0

1

22

52.4%

5곳 중 4곳

전북특별자치도

36

25

1

0

10

27.8%

8곳 중 7곳

전라남도(구 전남)

45

31

0

0

14

31.1%

10곳 중 10곳

경상북도

84

51

0

2

31

36.9%

16곳 중 15곳

경상남도

94

58

0

0

36

38.3%

10곳 중 9곳

제주특별자치도

10

7

0

0

3

30.0%

2곳 중 1곳

총합

568

360

17

8

183

32.2%

97곳 중 76곳

 

 

※ 파악 안 됨: ‘미상’·‘미제출’ 등 기재133곳, 공란·‘-’·‘없음’ 50곳

※ 근사치: ‘일평균○○명’ 13곳(365일 환산, ‘400~600명’처럼 범위는 평균값 적용), ‘○만여 명’·‘정도’·‘추산’ 4곳. 2026년 준공 시설은 운영 기간1년 미만으로 별도 표기

 

 

 

첨부 4

 

시·도별 파크골프장 이용요금 현황

 

 

❍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의 무료·유료 현황 및 유료 시설 평균 이용요금(단위: 곳, 원)

 

 

시·도

운영 중

무료 계

※ 미제출

(무료 간주)

무료 비율

관내 무료· 관외 유료

유료

관내 평일

관내 주말·공휴일

관외 평일

관외 주말·공휴일

서울특별시

34

20

2

58.8%

0

14

3,536

3,821

3,929

4,214

부산광역시

21

21

0

100.0%

0

0

-

-

-

-

대구광역시

40

40

0

100.0%

0

0

-

-

-

-

인천광역시

10

1

1

10.0%

0

9

2,800

2,800

2,800

2,800

광주광역시(구 광주)

13

0

0

0.0%

0

13

2,115

2,115

2,115

2,115

대전광역시

5

5

0

100.0%

0

0

-

-

-

-

울산광역시

13

11

11

84.6%

0

2

3,500

3,500

3,500

3,500

세종특별자치시

7

6

0

85.7%

0

1

3,000

3,000

6,000

6,000

경기도

71

41

0

57.7%

0

26

3,162

3,823

6,110

6,963

강원특별자치도

55

28

7

50.9%

11

16

4,938

4,938

5,815

5,815

충청북도

34

29

3

85.3%

1

4

3,500

3,500

6,400

6,400

충청남도

47

33

3

70.2%

0

13

5,308

5,308

6,154

6,154

전북특별자치도

44

28

3

63.6%

7

9

3,556

4,889

5,438

6,188

전라남도(구 전남)

55

41

0

74.5%

2

10

4,600

4,600

6,167

6,167

경상북도

100

82

5

82.0%

3

15

4,267

4,467

6,857

7,071

경상남도

104

69

10

66.3%

0

35

3,200

3,200

4,086

4,086

제주특별자치도

12

12

1

100.0%

0

0

-

-

-

-

총합

665

467

46

70.2%

24

167

3,655

3,872

5,072

5,293

 

 

※ 요금은 성인1인1회 기준 평균(팀 요금은4인 기준1인 환산, 월정액 제외). 관외 평균에는‘관내 무료·관외 유료’ 시설 포함

※ 미운영·요금 미정7곳과 월정액1곳은 별도. 제주는 조례에 따른 무료 운영 확인

 

 

 

첨부 5

 

시·도별2025년 이후 신규 조성 파크골프장 하천점용 현황

 

 

❍ 2025년 이후 준공·조성 예정 파크골프장의 하천점용 여부(단위: 곳)

 

시·도

신규(준공·예정)

하천점용

비점용

미제출

신규 하천점용 비율

(비교)

기존 하천점용 비율

서울특별시

17

3

14

0

17.6%

72.7%

부산광역시

12

0

12

0

0.0%

25.0%

대구광역시

7

5

2

0

71.4%

61.8%

인천광역시

7

1

6

0

14.3%

0.0%

광주광역시(구 광주)

6

4

1

1

80.0%

37.5%

대전광역시

5

4

1

0

80.0%

100.0%

울산광역시

7

1

0

6

100.0%

85.7%

세종특별자치시

1

0

1

0

0.0%

42.9%

경기도

55

22

26

7

45.8%

40.0%

강원특별자치도

44

14

17

13

45.2%

59.4%

충청북도

11

7

2

2

77.8%

66.7%

충청남도

29

12

17

0

41.4%

50.0%

전북특별자치도

31

9

21

1

30.0%

33.3%

전라남도(구 전남)

30

10

14

6

41.7%

28.9%

경상북도

56

26

18

12

59.1%

86.4%

경상남도

43

14

29

0

32.6%

36.7%

제주특별자치도

12

0

12

0

0.0%

12.5%

총합

373

132

193

48

40.6%

50.9%

 

 

※ 하천점용 비율은 미제출을 뺀 값. 점용 예정·협의 중 포함. 기존은2024년 이전 준공 시설

 

 

 

첨부 6

 

시·도별 파크골프장 운영비·수익금 현황(2025년)

 

 

❍ 2025년까지 준공한 운영 시설의2025년 운영비·수익금(단위: 곳, 억원/만원)

 

 

시·도

대상(2025년까지 준공)

운영비 소요

운영비 합계(억 원)

시설당 평균(만 원)

수익금 발생

수익금 합계(억 원)

서울특별시

29

24

23.6

10,279

10

7.8

부산광역시

17

10

2.4

2,700

0

0.0

대구광역시

38

23

35.8

15,554

0

0.0

인천광역시

6

4

6.3

21,117

3

4.9

광주광역시(구 광주)

12

10

19.3

19,286

10

7.3

대전광역시

4

4

2.1

5,194

0

0.0

울산광역시

10

6

3.0

5,002

1

0.9

세종특별자치시

7

7

7.0

10,032

1

1.7

경기도

57

42

78.8

18,764

18

22.8

강원특별자치도

46

34

67.3

20,405

19

9.9

충청북도

31

17

13.3

7,814

4

2.7

충청남도

42

30

30.2

10,075

8

1.9

전북특별자치도

36

29

19.2

7,122

11

3.1

전라남도(구 전남)

45

32

18.5

5,783

8

2.7

경상북도

84

59

34.1

5,777

8

6.9

경상남도

94

83

96.1

11,578

30

22.6

제주특별자치도

10

9

4.7

5,253

0

0.0

총합

568

423

461.9

11,076

131

95.0

 

 

※ 운영비 미제출87곳은 비소요로 간주. 여러 시설을 합산해 적은 경우 대표 시설에만 금액을 두고 소요 시설 수에는 모두 포함

※ 수익금과 운영비를 모두 제출한115곳의 수익금은 운영비의37.7%(수익금≥ 운영비2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