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용민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세금으로 해외연수 보냈더니‥올해만 헌재 연구관 3명 대형로펌행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용민
  • 조회수 : 20
  • 게시일 : 2026-10-21 11:22:53

세금으로 해외연수 보냈더니‥올해만 헌재 연구관 3명 대형로펌행

 

국민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헌법연구관들이 잇따라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올해 퇴직한 연구관은 최소 4명. 하나같이 국비 해외연수 경험자였고, 이 가운데 3명이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들을 영입한 로펌들은 '재판소원 전문팀'을 앞세워 홍보에 나섰습니다.

최근 10년 헌법연구관 변호사 등록현황​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헌법재판소를 떠나 변호사로 등록한 헌법연구관은 모두 12명. 그 중에서도 로펌으로 이직한 인원은 2019년과 2020년 1명 씩이었다가 올해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재판소원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형로펌의 '헌법연구관 모시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올해 변호사로 등록하고 이직한 3명 모두 길게는 2년까지 국비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재원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 약 1백 명이 재직 중인데, 장기 해외연수는 1년에 2~3명만 갈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입니다.

​2026년 퇴직 헌법연구관 해외연수 이력​

그런데 올해 헌법재판소를 떠난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헌법연구관 3명 중 2명은 장기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나머지 1명 역시 10년차 연수를 다녀온 숙련된 헌법연구관입니다.

 

특히 ㄷ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C 전 연구관은 2007년부터 2년간 미국 서부 명문대학에서 장기 해외연수를 지원받았고, 이후 2011년에는 6개월 간 또다시 미국 동부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또 2014년엔 근무 10년이 도래해 영국과 프랑스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A 전 연구관은 2016년부터 1년 반 가량 오스트리아빈에서 장기 해외연수를 하며 7천4백여만원을, B 전 연구관도 10년차 연수로 5백여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올해 헌법재판소를 그만둔 D 전 연구관도 2021년부터 1년 간 영국 명문대학에서 연수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 측은 "규정상 장기연수 기간의 3배에 달하는 기간을 의무 복무하게 되어있고, 그렇지 않으면 연수 비용을 반납해야한다"며 "국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명 모두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긴 했지만, D 전 연구관의 경우 장기연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고 7개월만에 퇴직한 셈입니다.

 

헌재 측은 또 "퇴직한 헌법연구관들이 재직할 당시엔 채용인원이 5명 미만이던 시절이라 개인사정이 있어 연기한 분 빼고는 모두 장기연수 기회가 주어졌다"며 해외연수가 특혜가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물론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만 국민 세금으로 키운 전문성이 고스란히 대형로펌의 영업 자산이 되고, 그 연구관들이 이제는 헌법재판소를 상대하는 자리에 선다는 점은 짚어볼 대목입니다. 또 국비를 들이는 기회인 만큼, 결국 떠날 사람이 아니라 남아서 그 전문성을 헌재에 돌려줄 사람에게 주어졌다면 좋았을 거란 아쉬움도 남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헌법연구관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장기해외연수 제도가 대형 로펌 입성을 위한 '스펙 쌓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소원 도입 이후 숙련된 연구관들의 대형 로펌 이탈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원문링크: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4929_369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