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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급 환자안전사고 97% 약국 보고 뒤엔 '반쪽짜리 전산 연계' 있었다!

  • 게시자 : 국회의원 소병훈
  • 조회수 : 16
  • 게시일 : 2026-10-21 13:48:49

의원급 환자안전사고 97% 약국 보고 뒤엔 '반쪽짜리 전산 연계' 있었다.


- 인증원, 약사회완 API 자동연계 구축… 의사·치과의사협회완 “협의 없었다” 공식 시인

- 의원급 수면마취 사고 잇따르는데… 인증원, ‘주의경보’ 개별 의원엔 직접 통보도 못 해

- 소병훈 의원 “약사회 연계만 매달려 통계 착시 방치… 1차 의료 EMR 연계 및 사후관리 체계 전면 개편해야”

 

최근 강남 일대 성형외과와 치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면·전신마취 시술 후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 의료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보건당국의 환자안전사고 감시망에 집계되는 의원급 사고 보고의 97%가 의료기관 내부가 아닌 ‘약국 단계’에서 걸러진 처방 오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작 의원급 의료진의 내부 자율보고는 사실상 전무하여 1차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감시망이 마비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접수, 정보 수집·분석, 주의경보 발령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전국의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를 총괄 모니터링하고 국가적 예방 대책을 세우는 핵심 법정 기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5월) 의원급 환자안전사고 보고 3만 3,606건 중 무려 97.0%(3만 2,583건)가 ‘약사’에 의해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 보고는 0.3%(103건), 치과의사 2건(0.0%), 간호사 45건(0.1%)에 그쳐 1차 의료기관 내부 보고망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전체 의원급 사고 보고 중 ‘위해 없음’(86.7%)과 사고 발생이 안된 ‘근접 오류’(12.8%)가 99.5%를 차지했고, 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 장애를 입은 ‘중증’ 보고는 단 1건(0.0%)에 불과해 의원급 현장의 실제 위험이 왜곡되는 통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형적 왜곡의 배경에는 인증원이 약사회 시스템과만 전산망을 직접 연결하고, 정작 진료와 마취 시술이 이뤄지는 의사협회나 의원급 전자의무기록(EMR)과는 연계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실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전산망 연계 현황을 질의한 결과, 인증원은 2024년 6월부터 대한약사회의 자체 보고시스템(KPA SafePharm System)과 중앙환자안전센터(KOPS) 간에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기반의 전산 직접 연계를 완료해 약국 보고를 대량으로 자동 전송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타 보건의료 직능단체 및 주요 의원급 EMR(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과의 연계 구축 여부에 대해서는 “타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시스템 연계를 위한 협의는 없다”고 공식 시인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경보 체계의 마비 실태다. 인증원 서면 답변에 따르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주의경보 안내 공문을 직접 발송하고 전담인력에게 이메일·문자를 보내는 반면, 정작 수면마취 사고가 일어났던 ‘의원급’에는 개별 공문 발송 체계조차 없어 대한의사협회 등에 ‘확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경보 발령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체 점검이나 개선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적을 요구한 의원실 질문에 인증원은 “의원급 및 전담인력 미배치 기관은 예방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자체 관할 보건소를 통한 공유 확산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사후관리 실적이 ‘전무’함을 자인했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연계가 손쉬운 약사회 데이터에만 기대어 실적을 채우는 사이, 정작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의원급 수면마취 사고는 감시망 밖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전자차트(EMR)와 연동 하는 기술적·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고, 지자체 보건소와 공조해 의원급 현장에서도 주의경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