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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국회의원 보도자료]_1019_김우영 의원, KBS 4년 전 근로감독 받고도 또 같은 문제 개선조치 무용지물
담당자 | 최지효 비서관 (문의: 02-784-6201) | 배포일시 | 2026. 10. 19. |
김우영 “KBS, 4년 전 근로감독 받고도 또 같은 문제…개선조치 무용지물” 2021년 막내작가 근로자성 인정돼 별도 직렬까지 신설…개선조치 무용지물” 2025년 근로감독서 프리랜서 58명 근로자성 인정…PD·편집·CG 등 7개 직종 김우영 “근로감독 때마다 사후 개선 반복…신규 채용부터 관리체계 바로잡아야” |
[PPT] <KBS 프리랜서 근로감독 및 개선조치 경과>
구분 | 주요 내용 |
2021년 근로감독 | 프리랜서 방송작가 167명 중 70명 근로자성 인정 |
2021년 개선조치 | 방송지원직 직렬 신설 및 근로계약 체결 |
2022년 내부 기준 마련 | 「KBS 비정규직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2022.11.23.) |
2025년 근로감독 | 프리랜서 18개 직종 212명 중 7개 직종 58명 근로자성 인정 |
동일 사례 확인 | 기존 근로자성 인정 대상인 막내작가 6명 프리랜서 채용 확인 |
공영방송 KBS가 2021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별도 직렬을 신설하고 인력운영 기준까지 마련했지만, 4년 뒤 근로감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근로자성이 인정돼 개선조치가 이뤄진 직종에서 다시 프리랜서 채용 사례가 확인되면서, KBS의 인력관리 체계와 개선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이 KBS 관련 근로감독 자료를 분석한 결과, KBS는 2021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프리랜서 방송작가 167명 중 70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됨에 따라 방송지원직 직렬을 신설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선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2022년 11월에는 「KBS 비정규직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비정규직 인력운영에 관한 내부 기준도 마련했다.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근무하더라도 실제 업무수행 방식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력운영 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그러나 2025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도 프리랜서 18개 직종 212명 가운데 7개 직종 58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구체적으로 PD 1명, FD 3명, 편집 11명, VJ 6명, CG 30명, 막내작가 6명, 자료조사 1명 등이다.
특히 2021년 근로감독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돼 별도 직렬 신설 등 개선조치가 이뤄진 막내작가 직종에서 2025년에도 6명을 프리랜서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미 문제를 지적받고 개선조치를 시행한 직종에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 것으로, 지난 4년간 KBS의 자체 점검과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KBS는 2021년 근로감독에서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이 인정돼 별도 직렬까지 신설하고 인력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지만, 4년이 지난 2025년에도 같은 직종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됐다”며 “그동안의 개선조치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서상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 실태를 기준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근로감독 때마다 문제가 드러난 뒤 사후적으로 근로계약을 전환하는 방식으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KBS는 근로자성이 인정된 인력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신규 채용과 계약 갱신 단계의 사전 노무검토, 제작 현장 정기점검, 부서별 관리 책임 강화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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