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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통시장 화재공제 국비 반영, 규제자유특구 법령 정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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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 국비 반영,
규제자유특구 법령 정비 서둘러야”
-지자체 82% 보조금 잔액 1천만 원 미만… 국비 지원 근거 살려 내년 예산 반영해야 -규제자유특구 법령 정비율 81.8%, 남은 14개 법령 조속 정비 촉구 | |||
□ 전통시장법 개정('25.12)으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공제료 지원은 지자체 선급금으로 운영, 가입률 36.6%
□ 224개 지자체 중 184곳(82%) 보조금 잔액 1천만 원 미만, 가입자 절반은 보장 한도 900만원 미만… 2027년 예산심사서 국비 반영 촉구
□ 규제자유특구 법령 정비율 81.8% 성과 속 14개 법령 미정비… 혁신방안 현장 이행 주문
〇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자체 선급금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가입률이 30%대 수준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〇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장관에게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국비 반영과 규제자유특구 규제정비 이행을 요구했다.
■ 국비 지원 마련 이후에도 지자체 선급금으로 운영… 가입률 36.6%
〇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2017년부터 중기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공제료 지원은 지자체 선급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률은 36.6%('26.9.1. 기준)다.
〇 박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전국 224개 지자체 가운데 화재공제 보조금 잔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곳은 184곳(82.1%)이며, 이 중 100만 원 미만인 곳은 66곳(29.5%)이다.
〇 오는 12월부터는 골목형 상점가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그동안 공제료 납부에 활용되던 경영안정바우처는 2027년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가입자의 절반은 보장한도가 900만 원 미만이다. 박 의원은 지원대상은 늘어나는 반면 지원예산은 부족하고 보장 수준도 낮다고 지적했다.
■ “60억이면 현 가입률 유지… 2027년 예산심사서 국비 반영해야”
〇 중기부 추계에 따르면 현재 가입률을 유지하는 데 60억 원, 70%로 끌어 올리는 데 116억 원이 필요하다. 중기부도 ‘국비 기본지원율 + 지자체 사후정산'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박 의원실에 회신했다. 박 의원은 법에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2027년 예산심사에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〇 이에 이소영 장관은 현재 편성된 예산은 운영비와 홍보비로 책정돼 있으며, 지자체 보조에도 가입률이 30%대인 만큼 국비가 반영되면 더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보장한도 상향 등 상품 개선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규제자유특구, 실증 끝난 14개 법령 미정비…“혁신방안 현장 이행 챙겨야”
〇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가 신청하면 비수도권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기업에 규제특례를 주는 중기부 소관 규제샌드박스로, 2019년 이후 57개 특구가 지정됐다. 실증 후 정비가 필요한 법령 77개 중 63개(81.8%)가 개정됐고, 투자 9.3조 원·고용 7,125명('25년 누계)의 성과를 냈다. 다만 14개 법령은 규제부처의 안전성 이견, 이해관계자 대립 등으로 실증 종료 후에도 정비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실증을 마친 기업이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난 8월 발표한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의 현장 이행을 주문했다.
〇 이 장관은 규제정비와의 연계성 강화를 골자로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 나머지 7개 규제샌드박스에 대해서도 중기부 권한을 확대하는 정책 제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〇 박희승 의원은 “법에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중기부가 2027년 예산심사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규제자유특구도 승인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 기업이 다른 법령에 막혀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부처와 협의해 남은 14개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