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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가평계곡살인’ 이은해가 챙긴 남편 국민연금 1,300만원, 한 푼도 환수 못했다

  • 게시자 : 국회의원 김교흥
  • 조회수 : 12
  • 게시일 : 2026-10-27 16:21:59

‘가평계곡살인’ 이은해가 챙긴 남편 국민연금 1,300만원, 한 푼도 환수 못했다

- 이은해, 남편 살해 후 유족연금 신청... 매달 46만원씩 28개월 간 1,300만원 수령

- 2023년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유족연금 수급권 취소했으나 아직까지 미환수

- 지난 5년간 유족연금 부정수급 34건 4억원 규모... 환수율은 ‘절반’

- 김교흥 의원,“사망사실 은폐 등 국민연금 부정수급자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2023년 남편 사망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이은해씨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남편을 살해하고 이은해씨가 챙긴 국민연금 1,300만원은 아직까지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은 가평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씨가 매달 46만원씩 28개월간 챙긴 1,300만원의 유족연금이 오늘날까지 단 한푼도 환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9년 이은해씨는 가평에 위치한 계곡에서 장비도 없이 다이빙하도록 강요해 남편을 물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편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이은해씨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다. 그러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은해씨 본인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 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내고 있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유족연금를 운영 중이다. 국민연금법 제82조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지급을 취소해야 한다. 거짓·부정하게 수령한 유족연금은 모두 환수해야 한다.

 

지난 5년간 34건의 유족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했지만 환수 실적은 절반에 그쳤다. 부정수급액은 4억원 규모이며 환수금액은 2억3천만원 수준이다.

 

 

<유족연금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2026. 6월말 기준, 단위: 건, 만원)

 

구 분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6

계

건

34

6

11

9

6

2

금액

41,094

2,484

12,145

13,977

9,865

2,623

납부

23,132

1,732

9,204

4,094

6,276

1,825

 

 

 

사망 사실을 거짓 신고해 22년(273개월) 동안 약 9천6백만원의 유족연금을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2001년 A씨는 해외 출국·거주 중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생존해 있음에도 사망한 것으로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사망처리 후 유족연금을 지급받았다. 2023년 가입자가 귀국하여 2024년 신분을 회복 후 본인의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A씨가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김교흥 의원은 “사망 사실 은닉 등으로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5년간 153건에 달한다”며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2026. 6월말 기준, 단위: 건, 만원)

 

구 분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6

계

건

153

22

40

32

38

21

대상금액

73,352

7,882

17,587

16,164

21,783

9,936

환수

46,057

6,585

13,508

6,282

16,376

3,307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