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빅균택 국회의원 보도자료] 교도소에서 사라진 총알 100발…53명 조사에도 ‘흔적 없음’

지난 6월 대전교도소에서 장부보다 100발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실탄이, 6년 전 실탄 인계 당시부터 제대로 계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담당 직원이 실탄 봉인을 열었지만 수량 확인을 마치지 않은 채 다시 보관했고, 이후에도 정확한 수량을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 실탄 봉인 뜯었지만 '전수 계수' 안 해…6년 뒤 100발 부족 확인
KBS 취재를 종합하면 교도소에 납품되는 탄약은 제조업체가 수량에 맞춰 포장·봉인한 상태로 들어옵니다.
교정당국은 봉인된 탄약의 경우 이를 일일이 개봉해 수량을 세지 않고 봉인 상태로 보관·인수인계해왔습니다.
이후 실제 사용을 위해 봉인을 개봉했을 때 수량에 문제가 확인되면 납품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2020년 대전교도소에 납품된 K-5 권총용 실탄은 담당 직원이 봉인을 개봉했습니다.
직원은 실탄 수량을 확인하기 시작했지만 계수를 끝까지 마치지 않았고, 이후 다시 자체적으로 봉인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부와 실제 수량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 약 6년 뒤인 지난 6월입니다.
법무부 정기 종합 감사 과정에서 해당 탄약을 다시 세어본 결과 장부에 기록된 수량보다 실제 실탄이 100발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종합 감사는 3년마다 이뤄집니다.
■ 53명 조사했지만 실탄 못 찾아…'개봉 담당자' 수사도 입건 전 종결 검토
실탄 분실을 확인한 이후, 법무부는 10명 규모의 합동조사반을 꾸려 전·현직 소장과 보안과장, 탄약 관리 담당자 등 53명을 조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장부 오기나 탄약고 내부에서 실탄이 단순 유실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조사 대상자 2명의 자택과 차량, 비상대기 숙소 등에 대한 임의수색까지 진행했지만 실탄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납품업체가 애초 실탄을 100발 적게 포장해 납품했을 가능성과 탄약고 출입자가 임의로 반출했을 가능성 등을 조사했지만, 명확한 원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탄약 관리에 과실이 있는 직원 53명에게 경고·주의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 가운데 교감 1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9일, 해당 직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하려 했으나, 경찰청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져 수사를 재개한 상태입니다.
분실된 실탄 100발뿐 아니라 분실자 행방 또한 아직 미궁인 셈입니다.
■ 전국 교정시설 확인했더니…천안에서도 40발 부족
대전교도소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탄약 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했습니다.
기존 봉인이 유지된 탄약은 제외하고, 봉인이 이미 해제된 탄약은 실제 수량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안교도소에서도 같은 달, M16 소총용 5.56㎜ 실탄이 장부보다 40발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천안교도소에서도 장부 오기와 단순 분실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실탄을 개봉한 직원 1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관련 직원 54명에게도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경찰 수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법무부는 대전교도소 사건 이후 지난 7월 전국 교정시설에 탄약 관리 종합대책을 내려보내 관리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약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고 해도 분실 자체가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법무부가 교정시설 탄약 관리 대책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정당국은 수용인원 증가에 비해 교정 인력 증원이 충분하지 않아 일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진 상황도 관리 부실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교정시설 수용 인원이 정원보다 1만 3천~1만 4천 명가량 웃도는 등 행정 업무는 과도한 반면, 보안 인력 증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화진 (hosky@kbs.co.kr)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6595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