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천준호 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방부 소속 軍판사 ‘무늬만 독립’…참모총장이 진급 결정 ‘모순’
2021년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이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된 이후에도 각 군 참모총장이 군판사들에 대한 진급 권한을 가지고 있어 진급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군 사법권 독립을 위해 군판사의 진급도 국방부가 직접 관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2025.11.18 뉴스1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각 군 법무관이 73명 진급하는 동안 군판사 진급자는 4명에 불과했다. 소령에서 중령으로 오른 진급자가 4명으로 중령에서 대령,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군판사는 한 명도 없었다. 법무관의 경우 같은 기간 소령에서 중령으로는 52명, 중령에서 대령은 18명, 대령에서 준장으로는 3명이 진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국회는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됐던 보통군사법원 30개를 국방부 장관 소속 5개 관할 법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군 사법기관이 폐쇄적인 군 조직 문화로 인해 사건 은폐와 축소에 가담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만큼 군판사의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 것.
법이 시행된 이후 군판사는 국방부 장관 소속 군판사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명되고 있다. 인사위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명,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과 법학교수 등 외부 위원들이 참여한다. 임명 이후에는 임기 중 군검사 등 군사법원 외의 다른 부대의 직위로 보직되지 않고 파면 제한, 정년 보장 등을 통해 지휘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신분이 보장된다.
그러나 정작 진급 심사는 군인사법을 적용받아 각 군 참모총장이 키를 쥐고 있고, 각 군 소속 일반 법무관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군판사들의 진급 누락이 빈번한 구조적 불이익에 놓여 있는 것이다.
실제 국방부 소속으로 진급에서 누락되던 군판사 4명이 법무관으로 각 군에 복귀한 직후 진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2024년 각각 육군과 해군, 공군 법무관으로 복귀한 군판사는 이듬해 중령으로 진급했다. 올해 해군 법무관으로 돌아간 군판사가 곧장 중령으로 승진한 경우도 있었다. 개인 역량이 아닌 소속에 따라 진급 여부가 결정된 정황이 다분한 만큼 군판사가 진급을 위해 군사법원에서 이탈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장관 직속이지만 진급은 각 군에 종속된 현 구조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천준호 의원은 “어렵게 선발된 국방부 소속 군판사들의 이탈이 계속되면 각 군 총장의 통제를 배제하려던 군 사법 개혁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군 사법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군판사의 진급 권한을 국방부가 직접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독]국방부 소속 軍판사 ‘무늬만 독립’…참모총장이 진급 결정 ‘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