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3년 연속 세수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 3조원 초과, 세입결손에 따른 재정절벽 돌려막기, 꼼수 재정운용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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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5-12-14 14:46:00

3년 연속 세수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 3조원 초과,

세입결손에 따른 재정절벽 돌려막기, 꼼수 재정운용

국가재정법에서 재원 없는 이월이 불가능하도록 명확히 하여 꼼수 재정운용 방지해야

 

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남양주갑)이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당해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재정사업 중 세수부족분이 3년 연속 3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았던 2011년까지 세수부족으로 인한 이월액이 8천억원 미만(‘091,294억원, ’107,259억원, ‘115,112억원)이었지만, 세입결손이 발생하기 시작한 해부터 ‘123.8조원, ’134.5조원, ‘143.4조원에 이르러 상당히 급증하였으며 전체 이월액대비 비중도 각각 49%, 62%, 42%에 이르는 등 금액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09~’14년 사유별 이월내역(일반?특별회계 기준)

 

세수부족에 따른 이월액이 정상적으로라면 수천억원대 이었으나 세입결손이 발생하면서 재정사업에 지출할 재원이 부족해지면서 수조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2014년에 세수부족에 따라 이월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 소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역지역발전계정) 2,006억원, 국민안전처 소관 소하천정비사업 962억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 4,459억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자원개발사업 777억원, 체육진흥시설지원 651억원, 해양수산부 소관 어업기반정비 520억원 등으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이 중요한 SOC 및 기반시설정비 사업 등이 대다수이다.

 

2014년 세수부족에 따른 이월사업 목록

 

심각한 것은 개별회계별로 세입재원 부족에 따른 이월액이 갈수록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재원 부족에 따른 이월액이 20114,442억원에서 20127,904억원, 20135,287억원, 20149,495억원으로 증가 추세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소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도 세입재원 없는 이월액이 2012877억원, 20131,338억원, 20142,98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다.

 

이는 당해연도에는 세입이 부족하여 다음해로 사업을 이월했는데, 그 다음해에도 세입부족으로 다시 이월을 반복하다 보니 이월액이 커지는 사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정부가 낙관적인 경제전망과 세수추계로 세입을 과다편성하다가 세입결손이 발생하여 재정절벽으로 이월로 메우려다 보니 발생한 것이다. 특히 재정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꼼수로 이월을 하다가 3년 연속 세입결손이 발생하니 돌려막기의 규모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커지는 사업도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세입결손의 문제를 재정불용 이외에 이월을 반복하여 해결하려다 보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48조에서는 이월을 원칙적으로 금하되 이월을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외규정 중에 세수부족에 따른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이월시킬 때에는 재원이 사전에 확보되어야 타당한 것임에도 세수부족에 따른 이월사업이 허용되는 이유이다.

 

국가재정법 제48(세출예산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최재성 의원은 박근혜정부 3년은 세입결손, 재정절벽으로 인한 불용과 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지난해 정부가 재정불용을 최소화하였다고 하지만 세수부족을 이월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밝혀졌다. 재정절벽을 돌려막기하려다 보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이 훼손되고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추궁할 것이다. 또한 세수부족에 따른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정부의 돌려막기식 꼼수 재정운용이 불가능하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