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2016년 정부예산안 1인당 국가채무 사상최고인 1,270만원, 조세부담률은 18.0%, 로 전년보다 0.1%p 감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00
  • 게시일 : 2015-12-14 14:50:00

2016년 정부예산안 1인당 국가채무 사상최고인 1,270만원, 조세부담률은 18.0%로 전년보다 0.1%p 감소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확충 방안 마련 필요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웃도는 가운데 최재성의원(기획재정위원회, 남양주갑)이 정부 자료와 통계청 인구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1인당 국가채무도 1,270만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갱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추경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595.1조원(GDP 대비 38.5%), 1인당 국가채무는 1,176만원이었으며 ‘16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645.2조원(GDP 대비 40.1%), 1인당 국가채무는 1,270만원으로 ’15년 대비 1인당 국가채무는 94만원(8.0%) 증가하는 것. 1인당 국가채무 증가금액만 놓고 보면 2009년 금융위기 때 100만원, 2015년 추경편성 때 124만원 증가했던 것 다음으로 가장 높은 금액이다.

 

정부가 국세 등 세입예산 증가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린데 따라 1인당 국가채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증가율은 3.0%로 총수입 증가율 2.6%보다 높게 편성하였으며, 국세 세입예산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가운데 2016년 예산안의 조세부담률은 올해 18.1%에서 18.0%0.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성의원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양호한 수준이며 지금은 다소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추세대로 라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재정은 경제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입확충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연도

국가채무

(조원, ()GDP대비 %)

 

1인당국가채무

(만원/)

 

조세

부담률

전년대비

증가액

(조원)

전년대비증가율

(%)

전년대비

증가액

(만원)

전년대비

증가율

(%)

2002

133.8

(18.6)

12.0

9.9%

281

24

9.2%

18.8%

2003

165.8

(21.6)

32.0

23.9%

346

65

23.3%

19.3%

2004

203.7

(24.6)

37.9

22.9%

424

78

22.4%

18.4%

2005

247.9

(28.7)

44.2

21.7%

515

91

21.4%

18.9%

2006

282.7

(31.1)

34.8

14.0%

584

69

13.5%

19.7%

2007

299.2

(30.7)

16.5

5.8%

616

31

5.3%

21.0%

2008

309.0

(30.1)

9.8

3.3%

631

16

2.5%

20.7%

2009

359.6

(33.8)

50.6

16.4%

731

100

15.8%

19.7%

2010

392.2

(33.4)

32.6

9.1%

794

63

8.6%

19.3%

2011

420.5

(34.0)

28.3

7.2%

845

51

6.4%

19.8%

2012

443.1

(34.3)

22.6

5.4%

886

41

4.9%

20.2%

2013

489.8

(35.7)

46.7

10.5%

975

89

10.1%

17.9%

2014

530.5

(35.7)

40.7

8.3%

1,052

77

7.9%

18.0%

2015

595.1

(38.5)

64.6

12.2%

1,176

124

11.7%

18.1%

2016

645.2

(40.1)

50.1

8.4%

1,270

94

8.0%

18.0%

: 1인당 국가채무는 국세청 인구총조사 인구 및 중위추계인구 적용

자료 : 2014년까지는 결산기준(2014년 조세부담률은 예산기준), 2015년 추경예산 기준, 2016년 정부예산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