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2016년 정부예산안 1인당 국가채무 사상최고인 1,270만원, 조세부담률은 18.0%, 로 전년보다 0.1%p 감소
2016년 정부예산안 1인당 국가채무 사상최고인 1,270만원, 조세부담률은 18.0%로 전년보다 0.1%p 감소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확충 방안 마련 필요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웃도는 가운데 최재성의원(기획재정위원회, 남양주갑)이 정부 자료와 통계청 인구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1인당 국가채무도 1,270만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갱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추경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595.1조원(GDP 대비 38.5%), 1인당 국가채무는 1,176만원이었으며 ‘16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645.2조원(GDP 대비 40.1%), 1인당 국가채무는 1,270만원으로 ’15년 대비 1인당 국가채무는 94만원(8.0%) 증가하는 것. 1인당 국가채무 증가금액만 놓고 보면 2009년 금융위기 때 100만원, 2015년 추경편성 때 124만원 증가했던 것 다음으로 가장 높은 금액이다.
정부가 국세 등 세입예산 증가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린데 따라 1인당 국가채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증가율은 3.0%로 총수입 증가율 2.6%보다 높게 편성하였으며, 국세 세입예산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가운데 2016년 예산안의 조세부담률은 올해 18.1%에서 18.0%로 0.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성의원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양호한 수준이며 지금은 다소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추세대로 라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재정은 경제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입확충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연도 | 국가채무 (조원, ()은GDP대비 %) |
| 1인당국가채무 (만원/인) |
| 조세 부담률 | ||
전년대비 증가액 (조원) | 전년대비증가율 (%) | 전년대비 증가액 (만원) | 전년대비 증가율 (%) | ||||
2002 | 133.8 (18.6) | 12.0 | 9.9% | 281 | 24 | 9.2% | 18.8% |
2003 | 165.8 (21.6) | 32.0 | 23.9% | 346 | 65 | 23.3% | 19.3% |
2004 | 203.7 (24.6) | 37.9 | 22.9% | 424 | 78 | 22.4% | 18.4% |
2005 | 247.9 (28.7) | 44.2 | 21.7% | 515 | 91 | 21.4% | 18.9% |
2006 | 282.7 (31.1) | 34.8 | 14.0% | 584 | 69 | 13.5% | 19.7% |
2007 | 299.2 (30.7) | 16.5 | 5.8% | 616 | 31 | 5.3% | 21.0% |
2008 | 309.0 (30.1) | 9.8 | 3.3% | 631 | 16 | 2.5% | 20.7% |
2009 | 359.6 (33.8) | 50.6 | 16.4% | 731 | 100 | 15.8% | 19.7% |
2010 | 392.2 (33.4) | 32.6 | 9.1% | 794 | 63 | 8.6% | 19.3% |
2011 | 420.5 (34.0) | 28.3 | 7.2% | 845 | 51 | 6.4% | 19.8% |
2012 | 443.1 (34.3) | 22.6 | 5.4% | 886 | 41 | 4.9% | 20.2% |
2013 | 489.8 (35.7) | 46.7 | 10.5% | 975 | 89 | 10.1% | 17.9% |
2014 | 530.5 (35.7) | 40.7 | 8.3% | 1,052 | 77 | 7.9% | 18.0% |
2015 | 595.1 (38.5) | 64.6 | 12.2% | 1,176 | 124 | 11.7% | 18.1% |
2016 | 645.2 (40.1) | 50.1 | 8.4% | 1,270 | 94 | 8.0% | 18.0% |
주 : 1인당 국가채무는 국세청 인구총조사 인구 및 중위추계인구 적용 자료 : 2014년까지는 결산기준(단 2014년 조세부담률은 예산기준), 2015년 추경예산 기준, 2016년 정부예산안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