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국세청 공무원 2년간 119건 금품향응 적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97
  • 게시일 : 2015-12-14 14:52:00

국세청 공무원 2년간 119건 금품향응 적발

월 평균 5서울청?중부청 적발건수 집중

세원관리 아닌 쥐어짜기 징수가 비리 불렀다

 

 

국세청 공직자들이 최근 2(25개월) 동안 금품?향응 비리건으로 적발된 것이 11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 평균 5건 꼴로 금품?향응 비리가 적발된 것.

 

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남양주갑) 국세청이 금품?향응수수 적발 및 조치명세?(’13.6~‘15.6)를 분석한 결과 공직추방 징계(파면, 해임, 정직, 당연퇴직) 34, 중징계(감봉, 강등, 견책) 46, 경징계(경고) 66건 등 119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이를 25개월 동안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월마다 공직추방징계 1, 중징계 3, 경징계 1건 등 총 4.8건의 비리가 발생한 것이다.

 

 

 

합계

공직추방

중징계

경징계

소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소계

경고

주의

전체

119

22

15

3

4

78

12

5

15

46

19

19

 

(월평균)

4.8

0.9

0.6

0.1

0.2

3.1

0.5

0.2

0.6

1.8

0.8

0.8

 

출처 : 국세청 제출자료

지방청 별로 구분해보면 총건수로는 서울청이 50, 중부청이 30건으로 전체 금품?향응 수수의 67.2%를 차지하고 있다.

공직추방 건수로는 중부청이 12, 서울청이 4건이며 중징계 건수로는 서울청이 38, 중부청이 18건으로 서울청과 중부청에서 금풍향응 수수 적발이 주로 벌어졌다.

 

 

합계

공직추방

중징계

경징계

소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소계

경고

주의

전체

119

22

15

3

4

78

12

5

15

46

19

19

 

서울청

50

4

4

 

 

38

6

3

5

24

8

8

 

중부청

30

12

8

1

3

18

4

1

5

8

 

 

 

대전청

19

1

 

1

 

10

2

 

4

4

8

8

 

광주청

5

2

1

1

 

2

 

 

 

2

1

1

 

대구청

9

3

2

 

1

4

 

 

 

4

2

2

 

부산청

5

 

 

 

 

5

 

 

1

4

 

 

 

만족센터

1

 

 

 

 

1

 

1

 

 

 

 

 

출처 : 국세청 제출자료 분석

 

최재성 의원은 국세 공무원에 대한 감찰강화 등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세원발굴과 과세관리 강화라는 선진과세행정으로 전환되지 못한 것이 비리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를 세우고, 쥐어짜기식 과세행정을 한 결과가 국세공무원의 비리로 연결되지 않았는지를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