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국세청 공무원 2년간 119건 금품향응 적발
국세청 공무원 2년간 119건 금품향응 적발
월 평균 5건…서울청?중부청 적발건수 집중
세원관리 아닌 쥐어짜기 징수가 비리 불렀다
국세청 공직자들이 최근 2년(25개월) 동안 금품?향응 비리건으로 적발된 것이 11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 평균 5건 꼴로 금품?향응 비리가 적발된 것.
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남양주갑) 국세청이 ‘금품?향응수수 적발 및 조치명세?(’13.6월~‘15.6월)를 분석한 결과 공직추방 징계(파면, 해임, 정직, 당연퇴직) 34건, 중징계(감봉, 강등, 견책) 46건, 경징계(경고) 66건 등 119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이를 25개월 동안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월마다 공직추방징계 1건, 중징계 3건, 경징계 1건 등 총 4.8건의 비리가 발생한 것이다.
| 합계 | 공직추방 | 중징계 | 경징계 | |||||||||
소계 | 파면 | 해임 | 면직 | 소계 | 정직 | 강등 | 감봉 | 견책 | 소계 | 경고 | 주의 | ||
전체 | 119 | 22 | 15 | 3 | 4 | 78 | 12 | 5 | 15 | 46 | 19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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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 4.8 | 0.9 | 0.6 | 0.1 | 0.2 | 3.1 | 0.5 | 0.2 | 0.6 | 1.8 | 0.8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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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제출자료 | |||||||||||||
지방청 별로 구분해보면 총건수로는 서울청이 50건, 중부청이 30건으로 전체 금품?향응 수수의 67.2%를 차지하고 있다.
△공직추방 건수로는 중부청이 12건, 서울청이 4건이며 △중징계 건수로는 서울청이 38건, 중부청이 18건으로 서울청과 중부청에서 금풍향응 수수 적발이 주로 벌어졌다.
| 합계 | 공직추방 | 중징계 | 경징계 | |||||||||
소계 | 파면 | 해임 | 면직 | 소계 | 정직 | 강등 | 감봉 | 견책 | 소계 | 경고 | 주의 | ||
전체 | 119 | 22 | 15 | 3 | 4 | 78 | 12 | 5 | 15 | 46 | 19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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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 50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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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6 | 3 | 5 | 24 | 8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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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 30 | 12 | 8 | 1 | 3 | 18 | 4 | 1 | 5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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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 19 | 1 |
| 1 |
| 10 | 2 |
| 4 | 4 | 8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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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 5 | 2 | 1 | 1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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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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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 9 | 3 | 2 |
|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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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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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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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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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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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센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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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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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제출자료 분석 | |||||||||||||
최재성 의원은 “국세 공무원에 대한 감찰강화 등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세원발굴과 과세관리 강화라는 선진과세행정으로 전환되지 못한 것이 비리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를 세우고, 쥐어짜기식 과세행정을 한 결과가 국세공무원의 비리로 연결되지 않았는지를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