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기업편의주의와 일방통행 사고에 매몰된 기획재정부, 세무조사 일원화 강행 추진
기업편의주의와 일방통행 사고에 매몰된 기획재정부, 세무조사 일원화 강행 추진
행정자치부 원칙을 지키면서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이조차 거부입장
최재성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남양주갑)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문수발신 기록을 살펴본 결과 기획재정부가 행정자치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업계측 건의에 치우쳐 세무조사 일원화를 강행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2014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국세인 법인세의 부가세로 운영하던 것을 독립세로 하여 지자체가 세율 및 감면액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지자체가 법인이 신고하는 과세표준에 탈루의혹이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자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자구의 노력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세자주권과 독립권을 보장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8월 6일에 기획재정부는 국세청과 지자체가 특정법인에 대해 중복조사를 시행하면 납세자의 부담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며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대한상의(’15.4.21), 세무사회(’15.3월) 등의 건의가 있었다고 기획재정부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출자료(‘15.9.14) * 대한상의(’15.4.21)?세무사회(’15.3월) 건의: 지자체는 국세청의 과세표준 결정?경정에 따라서만 지방소득세를 결정?경정하도록 제도개선 건의 |
하지만 그 이후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간에 드라마틱한 힘겨루기가 진행되었다. 기획재정부, 8월 6일 지자체의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발표 → 행정자치부, 8월 19일 기획재정부의 발표와 달리 중복세무조사 부작용 해소 법안 입법예고 후 8월 20일 기획재정부에 의견조회 → 기획재정부, 8월 31일 행정자치부의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던 것.
행정자치부는 8월 19일 입법예고한 내용은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납세자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이 2개 이상 지자체에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자체의 세무조사권 보장이라는 원칙은 지키되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31일 기획재정부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 방지 취지 반영’을 사유로 행정자치부의 개정안에 지자체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재성의원은 “지자체의 과세자주권과 독립권이 원칙적으로 보장되려면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이 보장되는 것이 타당하다. 부작용이 우려되면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로 보완해 가는 것이 정도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와 지자체 의견은 묵살한 채 업계의 의견만 존중하여 지자체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를 강행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의 자세는 분명 잘못되었다”고 하였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세법심의시 관계부처와 지자체, 납세자의 의견을 모아 원칙은 지키되 부작용은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자치부 입법예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내용(‘15.8.19)
행정자치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공문(‘15.8.20)
기획재정부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공문(‘15.8.31)
행정자치부 입법예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내용(‘15.8.19)
행정자치부공고 제2015-217호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9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일부 : 제110조의2(세무조사의 통합 조정) 납세자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도내에 있는 2개 이상의 시ㆍ군에 있는 등의 경우에는 도지사)이 통합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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